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20노119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 D, E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9고단1187)에 관하여, 피고인 D는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사람에 불과하고, 임금이 체불된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 지시는 피고인 A이 하였으므로 위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피고인 D가 아니다.

나.

피고인 E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E은 이 사건 병원의 총무과장으로 고용되어 원장인 피고인 D 또는 원심 공동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거나 집행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병원이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 E은 이 사건 각 의료법위반 범행 및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 할 수 없다. 설령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E이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임을 알게 된 때부터의 범행에 대해서만 승계적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뿐이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 징역 1년 2월, 피고인 E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병원은 2018. 3.경까지는 비의료인 인 B, A이 의료인인 피고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의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기로 한 점, ② 피고인은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국장으로 채용한 AA이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총무과장인 E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한 점, ③ 이 사건 병원 계좌의 OTP 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며 자금관리를 하는 등 늦어도 2018. 7. 경부터는 피고인이 B, A에게 고용된 상태를 벗어나 적어도 B, A과 동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병원을 관리·지배하며 운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인 역시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2018. 7.경부터 9.까지의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병원 계좌의 OTP 카드는 A 측에 가까운 E이 관리하였는데 2017. 7. 상순경부터는 피고인이 이를 관리하며 E에게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해주었던 점, ②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다만 A도 공동경영자로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 ③ 임금 미지급 근로자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를 A이 아닌 피고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최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 미지급 임금 발생 근로기간인 2018. 7.경부터 2018. 9.경까지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E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 E은 2017. 11.경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병원의 개설 허가 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고 개설 이후에는 위 병원의 총무과장이 되었고 이후 원장이 D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총무과장으로 이 사건 병원의 자금 등을 관리하며 A에게 병원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한 점, ② 피고인은 개설 과정에서 A에게 이 사건 병원의 로고에 관하여 상의를 하거나, 원장이었던 D나 C도 그 신원을 제대로 알지 못한 B를 A과 함께 만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병원 개설 과정의 관여 정도가 상당히 깊어 비의료인인 A, B가 위 병원 운영을 주도하고 있음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며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A이 이 사건 병원에 상주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여할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맡은 역할과 가담의 정도가 더 중요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도적인 운영자였던 A,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E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통의 정상관계

피고인들의 범행 중 속칭 '사무장 병원'인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그 의료기관의 영리 목적 운영에 따른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9,000만 원(피고인 D는 1억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급여 명목으로 편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D, E의 환자 소개 등 사주 범행은 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과 과잉 의료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마찬가지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급여 명목의 돈은 대부분 실제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사용되어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에 따른 처벌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운영에 따른 직접적인 수익금을 많이 가져가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처의 확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개설을 전체적으로 기획하여 주도적으로 피고인 B, E, D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공범들 중 그 책임이 가장 크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범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그 범행에 나아갔고, 의약품 공급을 통해 간접적인 이익을 상당히 얻은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비의료인으로 이 사건 병원 개설 과정에서 그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의 뒤에서 이 사건 병원 개설을 전체적으로 지시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B는 자신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 범행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원장인 C, D에게 피고인 B의 존재를 숨기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병원에 약 3억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위 돈을 회수하거나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1억 원을 공탁하여 그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였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피고인 D는 협심증, 관상동맥질환,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고,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다. 위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따른 처벌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 D는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의료인임에도 비의료인의 이 사건 병원 개설 범행에 가담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소개를 사주하는 범행에까지 적극 가담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된 물품을 다른 곳으로 옮겨 그 효용을 해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못하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 E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은 동종 범행에 따른 처벌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병원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았을 뿐 위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 E의 역할은 피고인 A, B의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실 범행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D, E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