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A가 부정수급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