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노192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9. 4. 20.부터 2019. 4. 30.까지 D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B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851,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D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C’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2호점인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추가로 운영할 것을 계획하던 중에 F과 이 사건 음식점의 동업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F과 사이에, F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되 수익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구두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E’을 개장하여 위 ‘E’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3)

그 이후 F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D을 이른바 ‘H’으로 채용하였고, 2019. 4. 16.경부터 D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4)

그러다가 F은 2019. 4. 19.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고인과 체결한 위 약정을 파기하였다.

5)

D은 2019. 4. 27.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음식점 공동경영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은 2019. 4. 20., 같은 달 22., 같은 달 23., 같은 달 27., 같은 달 29. 및 같은 달 30.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다. 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6)

D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원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은 이후에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동업제안을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원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는데다가, 위 ‘음식점 공동경영 위임계약서’의 작성시기가 F이 동업약정을 파기한 날로부터 1주일도 되지 않는다. 또한, D은 2019. 4. 20.부터 2019. 4. 30.까지 사이에 5일을 휴무하였는데, 채용되자마자 위와 같이 휴무를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D에게 직원이 아닌 이 사건 음식점을 동업하자는 제안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7)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음식점 운영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손해배상의 내용 중에는 미지급 임금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8)

D이 2019. 4. 16.부터 2019. 4. 19.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운영을 위해 배운 일의 내용과 그 이후에 D이 이 사건 음식점에 근무하면서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음식점 공동경영 위임계약서’상 동업계약기간은 2019. 5. 1.부터 개시되기는 하나, 피고인과 F이 당초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을 당시 F도 동업계약기간 개시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미리 배우기로 하였는바, D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배우는 기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배우는 기간에 자신을 대신하여 D으로 하여금 일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D을 직접 채용하여 이 사건 식당에 파견한 것으로 보이는바, F이 피고인과의 동업약정을 파기한 2019. 4. 19.경까지는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D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재판장) 이화진 김다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