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노2154 판결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5945호, 2019고단2543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F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F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F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아래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

피고인 A

○

원심 판시 2016고단5945호, 2019고단2543호: 징역 2년

○

원심 판시 2017고단734호, 2017고단1543호, 2018고단2565호: 징역 1년 6개월 2) 피고인 F: 징역 1년 6개월

3)

피고인 H: 징역 10개월

나.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254호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주식회사 CS(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채무가 2~3억 원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CS는 2016년 내지 2017년 당시 적자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중 분양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CS는 2018년 1월경부터 분양률 저조등을 이유로 ES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약속한 공증을 받아주지 않고, 피해자의 연락을 피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CS는 ES과 '세무대관 및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ES에 대하여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용역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ES은 2018. 10. 23 CS에게 용역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 CS가 지급받은 용역대금이 차용금 액수를 상회하는바, 피고인이 CS 명의로 금원을 차용할 당시 CS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함과 동시에 피고인과 EX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피해자 M이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EX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전부 변제받았고, 이후 피고인이 EX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가)

2016고단5945호, 2019고단2543호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 협의가 이루어져 유치권을 해제하였다. 피고인이 2019고단2543 사건에 관하여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CO에게 합계 1억 4,600만 원을 변제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CO의 유족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회복시켰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CO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에 피해자 CO로부터 합계 3억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 등 다수의 제3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7고단734호, 2017고단1543호, 2018고단2565호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 사기 범행의 경우 Q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Q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위 각 분양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20명 중 18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 DF, AS를 위하여는 각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Q과 공모하여 피해자 20명로부터 분양대금 합계 약 18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F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및 공동건조물침입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2017고단2946호 사건의 피해자 AX, 2018고단699호 사건의 피해자 BB과 각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뇌졸중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AX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CB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B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매매대금 7,750만 원 가량을 편취하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개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공동건조물침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상해 및 폭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위 사이트에서 모집한 도금도 합계 약 55억 원으로 거액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H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동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CE으로부터 주택의 매도 업무를 위탁받아 합계 약 8천만 원의 매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횡령 범행이 발생한지 약 7년이 경과하였으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2012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F, 피고인 H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