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근로자 H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3,2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호(재판장) 윤지수 박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