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노27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검사는 당심에서, ①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2011.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②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