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인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 전임 대표인 D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 개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 공동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갈등과 반목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퇴직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 C에 대한 시간 외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 중 일부(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부분)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재판장) 이화진 김다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