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가단507757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9차5218 임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2,759,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 집행은 22,759,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C은 2015. 11. 20.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9. 10. 19. 해임된 사람이다.

(2)

원고의 추진위원회는 2015. 7. 4. 원고 조합장의 월 보수를 4,000,000원으로 정하였다.

(3)

C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① 2019. 3.부터 2019. 9.까지의 급여 중 미지급금 22,759,480원, ② 퇴직금 16,734,860원, ③ 경비 4,631,948원의 합계 44,126,288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광주지방법원 2019차5218), 2019. 10. 23. '원고는 C에게 44,126,288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11. 26.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19. 11. 30. C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고 2021. 2. 17.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1)

보수채권

원고가 C에게 2019. 3. 보수 중 1,365,640원 및 2019. 4.과 2019. 5. 보수 7,131,280원(= 4,000,000원에서 국민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3,565,640원 × 2개월)의 합계 8,496,9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C이 2019. 6.부터는 원고의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C의 보수채권은 2019. 5.까지만 인정되어야 한다.

2)

퇴직금채권

C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C의 퇴직금채권은 인정될 수 없다.

3)

경비채권

C이 원고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비에 관한 근거가 없으므로, C의 경비채권도 인정될 수 없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보수채권

C은 2019. 10. 19. 해임될 무렵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수 22,759,480원[= 2019. 3. 보수 중 1,365,640원 + 2019. 4.부터 2019. 9.까지 보수 합계 21,393,840원(= 3,565,640원 × 6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채권

원고의 추진위원회가 2015. 7. 4. C의 월 보수를 4,00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 16,734,8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경비채권

원고의 추진위원회가 2015. 7. 4. 정한 조합운영비에 매월 일정한 액수의 복리후생비(식비, 회식대 등),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C이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위와 같은 항목으로 합계 4,631,948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4,631,9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보수채권

①

C이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9. 10. 19. 해임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②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5. 31.경부터 청산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 원고의 조합장이었던 C이 2019. 5. 31. 이후에도 청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③ 을 제9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C이 2019. 5. 31. 이후 2019. 10.까지도 원고를 위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도 하므로(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영상만으로는 C이 2019. 6. 1.부터 원고의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C에게 2019. 3.부터 2019. 9.까지의 보수 22,759,480원[= 2019. 3. 보수 중 1,365,640원 + 2019. 4.부터 2019. 9.까지 보수 합계 21,393,840원(= 3,565,640원 × 6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채권

피고가 주장하는 C의 퇴직금채권은 C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C은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없고, 달리 원고가 C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퇴직금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경비채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추진위원회가 2015. 7. 4. 정한 조합운영비에 매월 일정한 액수의 복리후생비(식비, 회식대 등),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C이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위와 같은 항목의 지출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는 C이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로 C이 작성한 을 제4호증의 1 내지 9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증거의 기재 내용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제3자가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위 각 증거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2,759,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옥희

각주1) 지급명령 신청서에 22,579,4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원고가 C의 보수채권, 퇴직금채권, 경비채권 전부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소를 제기한 후 보수채권 중 일부를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취지는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