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가단51029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4.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는 2016년 이전부터 광주 광산구 D에서 유한회사 E을, 2019. 7.경부터 광주 광산구 F에서 유한회사 G(이하, 위 두 개의 회사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인력공급서비스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6년경부터 2018년 말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였다.

다.

피고의 남편은 2020. 11. 27. 급성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라.

C는 2019년경부터 소외 회사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한 수십명에 이르는 고려인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2019. 11. 22. 이 법원 2019고단4818호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20. 6. 3.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위 판결은 2020. 6.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H,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는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불륜관계에 있었는바, 이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그리고 부부의 정조의무 위반 여부는 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위 대법원 88므7 판결 및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먼저 갑 제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와 피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와 피고가 아래와 같이 다소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러시아어에서 한국어로 변환시켜주는 번역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나는 아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옷을 입혀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파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나는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전화대화가 아닙니다), C가 피고에게 자신을 '자기야'로 부르라고 했으나 피고는 끝까지 C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로 존대말을 쓴 점, C와 피고의 전화통화도 C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면 피고는 주로 "네, 음..., 언제, 아니, 몰라요" 등 단답형으로 말을 하는 등 피고가 C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점, 결국 피고는 C로부터 300만 원이나 5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C의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원고와 이혼하겠다며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돈 문제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대답(아휴,응, 알았어)한 것으로 보이고(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말을 이해했는지도 의심스럽다), 원고와 C는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C가 실제 피고에게 돈을 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거의 한글을 읽고 해석하거나 쓰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말에도 많이 서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가 C의 다소 부적절한 대화에 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와 C의 관계가 도덕적 비난을 넘어 부부의 정조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와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C 작성의 확인서(갑 제6호증)나 피고가 한국말을 잘한다는 취지의 C 지인인 J의 확인서(갑 제9호증)는 원고와 C의 관계, C와 J의 관계, 위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와 C가 부부의 정조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질과 양적으로 모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효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