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가단531354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3,713,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4.부터 2022.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선정자 C에게 11,488,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선정자 D에게 4,412,7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선정자 E에게 1,487,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선정자 F에게 1,169,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4.부터 2022.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장애인 요양시설(G)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는 2013. 11. 11.부터 현재까지, 선정자 C은 2009. 10. 1.부터 2021. 6. 30.까지, 선정자 D은 2019. 7. 12.부터 2021. 5. 31.까지, 선정자 E은 2020. 7. 1.부터 2021. 6. 30.까지, 선정자 F은 2020. 7. 14.부터 현재까지 G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다.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연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단 2018. 5. 1.부터 2020. 12. 31.까지는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이 익일 09시까지 근무하였음) 피고는 월 4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수당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미지급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2018. 5월 이후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야간근로시간은 18시 ~ 24시(6시간) + 익일 02시 ~ 04시(2시간) 합계 8시간에 불과하다.

(2)

시설입소자들의 수면시간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휴게(수면)시간은 최소한 12시~ 익일 05시까지이므로 휴게시간 5시간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야간근로 후 주간근로를 연속으로 할 경우 근로시간을 24시간이 아닌 야간 10시간 및 주간 8시간 별개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수당지급 의무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40시간을 한도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항상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정액의 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정한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수당의 액수

(1)

관련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야간근로시간이 2018. 5. 1. 전에는 18시 ~ 익일 09시로, 그 이후에는 18시 ~ 24시(6시간) + 익일 02시 ~ 04시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8. 5. 1.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은 2018. 5. 1. 이후에도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야간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그로 인한 조사 과정에서 피고 역시 원고들의 주장대로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전제로 미지급 수당이 산정되었다.

②

피고가 운영하는 G에 입소한 장애인 중에는 24시간 생활지도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생활지도교사를 2교대로 근무토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과 같이 2018. 5. 1.에는 야간근로가 04시에 종료된다고 하면, 주간근로가 시작되는 09시까지 중증 장애인에 대한 생활지도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③

위와 같이 야간근로시간이 대폭 단축되었다는 2018. 5. 1. 전후로 피고가 생활지도교사를 추가로 채용하는 등 야간근로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의 야간근로 중 휴게시간

휴게시간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에도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공제하고 산정한 미지급 수당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부분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휴게시간이 자정부터 05시까지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자정부터 익일 05시까지 휴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야간근로 후 주간근로를 연속으로 하였을 경우

원고(선정당사자)는 야간근로 후 주간근로를 연속으로 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모두 연장근로임을 전제로 수당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야간근로 후 주간근로를 연속으로 하는 근로형태는 출·퇴근 편의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근로형태를 요구하거나 강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로서는 24시간 연속근로로 인한 근로수준의 저하 및 연장근로로 인한 수당의 추가 부담을 감수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형태를 용인할 유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야간근로 후 주간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모두 연장 근로임을 전제로 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야간근로를 한 날에 인정되는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야간근로로 인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한 금원은 별지 ‘수당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는 43,713,796원 선정자 C은 11,508,751원, 선정자 D은 4,412,756원, 선정자 E은 1,847,508원, 선정자 F은 1,169,946원이 된다.

<1>

<2>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3,713,7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2. 7.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C에게 11,508,75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D에게 4,412,75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E에게 1,847,50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F에게 1,169,9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2. 7.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