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11. 1.경 피고에 고용되어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2021. 6. 30.경 퇴직하였다.
나.
피고가 위 기간 중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은 총 50,4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5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하여 큰 손해를 입었는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