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근무하는 동안 피고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고의 진정에 따른 고용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연차수당 전액 2,119,910원(= 2021. 6. 4. 자진 지급한 752,750원 +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한 1,367,130원)을 재차 지급하였으므로, 근무기간 동안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연차수당 합계 1,367,130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일용근로계약서에 ‘월 급여는 일당 110,000원(추후 115,000원으로 변경)에 출역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위 일당에는 연차수당 2.7%를 포함하여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포괄임금제 방식)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구체화된 것으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에 대한 취업의무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여 노동력을 유지·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그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연·월차휴가 청구권의 행사로 얻게 되는 연·월차휴가일에도 근로할 것을 전제로 그 연·월차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이른바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지급키로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월차휴가권의 행사를 사실상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실근로시간과 무관하여,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도 아니고,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포괄임금약정에 포함시킬 경우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급여의 차이가 없게 되는 모순도 발생하며, 이미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아 사실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보상금 성격인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한 포괄임금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에서도 일당제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수당 지급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 소속 일용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및 급여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연차수당은 총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일정액의 일당에서 형식적으로 일정비율을 연차수당 명목으로 구분지은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위 연차수당 부분은 원래 급여로서 지급될 금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 연차수당 부분이 부당이득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윤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