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가합52247 판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436,789,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6.부터 다 갚는 날까 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4,642,333원 및 그중 852,878,919원에 대하여 2022. 1. 6.부터 2022.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36,789,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6.부터 2022.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가 되는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D대학교의 설립·경영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1988. 12. 31.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피고의 이사장은 2003. 5. 23.부터 2013. 12. 24.까지 E, 2013. 12. 24.부터 2018. 2. 28.까지 F였다.

2)

G는 피고를 비롯한 7개 학교법인과 그 산하에 설치된 D대학교 등 8개 사립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G의 배우자이다. 그리고 원고는 1998. 12. 31.부터 2003. 5. 15.까지 피고의 이사장이었고, 2004. 6. 21.부터 2018. 2. 28.까지는 피고의 이사였다.

나.

G에 대한 형사판결 및 피고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 등

1)

G는 2013. 6. 20. D대학교 교비회계 계좌에서 274억여 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합575 등 사건).

2)

2014. 4. 23.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당시 피고의 이사인 H가 위 날부터 이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직무대행 결의'라고 한다)가 있었다.

3)

한편 교육부는 2013. 6. 27.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임원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하였는데, 피고의 임원들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1심에서 2014. 7. 17. 교육부가 승소하자,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2014. 9. 19. 무렵 임시이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다.

피고에 대한 해산명령 등

교육부는 2017. 12. 13. D대학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폐교명령을 하고, D대학교를 운영하던 피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2018. 5. 14.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 승계참가인은 2021. 12. 30.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판결 등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대여금반환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과 사무관리 규정에 따른 비용상환채권 포함) 중 436,789,758원에 이를 때까지의 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광주지방법원 2021타채7383,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22. 1.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부 분의 적법 여부(= 부적법 각하)

가.

관련 법리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51510 판결 등 참조).

2)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원금 채권에 대하여만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효력 발생 후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고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선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하는 채권 중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피압류채권액 436,789,75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1. 6.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인 원고 승계참가인만이 제기할 수 있고,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436,789,758원 및 이에 대한 2022. 1. 6.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1 병원운영비 및 별지 2 변호사비용 관련

1)

주위적 청구: 대여금 반환 청구(= 배척)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18.부터 2014. 6. 18.까지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598,268,040원을 병원운영비 용도로, 2013. 2. 26.부터 2014. 7. 9.까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387,554,560원을 변호사비용 용도로 각각 이자 연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2 표 합계 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3. 18.까지의 원리금 합계 1,292,687,7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 사실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문서에날인된작성명의인의인영이그의인장에의하여현출된것이라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인영의진정성립,즉날인행위가작성명의인의의사에기한것임이사실상추정되고,일단인영의진정성립이추정되면민사소송법제329조에의하여그문서전체의진정성립이추정되나,위와같은사실상추정은날인행위가작성명의인이외의자에의하여이루어진것임이밝혀진경우에는깨어지는것이므로,문서제출자는그날인행위가작성명의인으로부터위임받은정당한권원에의한것이라는사실까지증명할책임이있다(대법원1995.6.30.선고94다41324판결,대법원2009.9.24.선고2009다37831판결등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증거로제출한갑제43,44호증각차용증중E가이사장으로재직하였던2013.12.24.까지작성된것들은갑제45호증의기재에의하여진정성립이인정되고,이사H가이사장직무대행이된2014.4.23.부터작성된것들은갑제54호증의기재에의하여진정성립이인정된다.

그러나2013.12.25.부터2014.4.22.까지사이에작성된것들(=별지1표중순번12~14,별지2표중순번10~17)은H가피고의법인인감을날인하여작성한것으로보이는데,당시이사장이나이사장직무대행이아니었던H가이사장F의위임에의해위각차용증을작성했는지에관하여,갑제45,54,62호증의각기재만으로는이를인정하기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따라서위각차용증은진정성립이인정되지않고,그밖에원고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위각차용증에해당하는대여사실을인정하기부족하다.

그렇다면,원고가주장하는대여중별지1표순번12~14,별지2표순번10~17합계59,000,000원을제외한나머지926,822,600원(=598,268,040원+387,554,560원-59,000,000원)부분만대여사실이인정된다(이하인정된대여부분을'이사건대여'라한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항변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의 부담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효력이 없고, 학교법인이 그 후에 위 의무부담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의 재정상태와 대여의 규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피고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대여에 대하여 관할청인 구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교육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이 사건 대여는 무효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부 인정)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대여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해당 돈을 지급받아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나아가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법정이자까지 더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여 부분(= 인정)

원고는피고에게이사건대여를원인으로926,822,600원을지급하였는데,이사건대여는무효이므로,결국피고는법률상원인없이위금액상당의이득을얻었고원고는같은금액상당의손해를입었다.그리고피고는학교법인으로서이사건대여에관하여관할청의허가가있어야함을잘알고있었다고보이므로악의의수익자에해당한다.

한편민법제746조에서말하는'불법'이있다고하려면,급여의원인된행위가그내용이나성격또는목적이나연유등으로볼때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반될뿐만아니라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현저하거나,급여가강행법규를위반하여이루어졌지만이를반환하게하는것이오히려규범목적에부합하지아니하는경우등에해당하여야한다(대법원2017.10.26.선고2017도9254판결등참조).이사건의경우,피고가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을위반하여관할청의허가없이원고로부터이사건대여를받았다고하여그행위에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있다고볼수없고,이사건대여에따라피고에게지급된돈은피고의병원운영비,변호사비용등으로사용된것으로보이므로이를반환하게하는것이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의규범목적에반한다고단정하기어렵다.따라서민법제746조에의해원고의부당이득반환청구가배제된다고할수없다.

(2)

나머지 부분(= 배척)

당사자일방이자신의의사에따라일정한급부를한다음그급부가법률상원인없음을이유로반환을청구하는이른바급부부당이득의경우에는법률상원인이없다는점에대한증명책임은부당이득반환을주장하는사람에게있다.이경우부당이득의반환을구하는자는급부행위의원인이된사실의존재와함께그사유가무효,취소,해제등으로소멸되어법률상원인이없게되었음을주장·증명하여야하고,급부행위의원인이될만한사유가처음부터없었음을이유로하는이른바착오송금과같은경우에는착오로송금하였다는점등을주장·증명하여야한다(대법원2018.1.24.선고2017다37324판결참조).

갑제3호증의기재에의하면원고가피고의계좌에별지1표순번12~14,별지2표순번10~17기재와같이합계59,000,000원을입금한사실은인정된다.그러나이에관한원고의대여주장이인정되지않는다고하여곧바로피고가받은돈을아무런법률상원인없이이득한것으로볼수없고,피고가받은돈이부당이득에해당한다는점을원고가증명할책임이있는데,제출된증거만으로는이를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따라서원고의이부분부당이득반환청구는이유없다.

(3)소결

피고는원고에게부당이득금926,822,600원및이에대하여악의의수익자로서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인2021.3.18.까지민법이정한연5%의이자합계362,846,077원의총합계인1,289,668,677원(=926,822,600원+362,846,077원)및이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구체적인계산내역은별지6,7기재와같다(다만,빨간색테두리로표시한별지6표중순번12~14,별지7표중순번10~17은피고의부당이득이인정되지않는부분이므로제외).

나.

별지 3 입금내역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배척)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2. 12. 4. D대학교 교직원 급여 용도로 36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4,092,535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보았듯이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앞선 인정 사실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각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원고는 피고의 설립자이자 실제 운영자인 G의 아내로서 피고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장기간 재임하였는바, 피고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보인다.

○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 법인에 가수금을 넣거나 증여의 의사로 자금을 출연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별지 3 표 입금내역 중에는 소액의 송금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돈까지 원고가 반환받을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

원고는 이 부분 금원 지급에 관하여는 별지 1, 2 표 부분과 달리 차용증도받지 않았다.

다.

별지 4 대위변제 관련 부당이득 반환 또는 구상금 청구(= 배척)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4. 3. 31. 피고가 I회계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용역대금채무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1,562,800원 상당의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별지 4 중 '표 2.2.7.' 부분(I회계법인 관련 합계 115,003,000원)

갑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I회계법인에 용역대금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다만 순번 1, 2의 2014. 3. 31. 자 1,000만 원 및 2014. 4. 23. 자 4,000만 원에 관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 용역계약이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8, 5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용역계약은 G와 원고가 G의 횡령금액 반환을 위한 채권·채무 확정을 위해 I회계법인과 개인적으로 체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용역대금이 법적으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별지 4 중 '표 2.2.8.' 부분(감정평가 관련 합계 31,600,000원)

먼저 그중 순번 1, 2에 관하여 본다. 갑 제3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부분 돈을 감정평가업체에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 그중 순번 3~6에 관하여 본다. 갑 제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22. 및 2016. 12. 6. 두 곳의 감정평가업체에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감정평가계약이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다. 오히려 당시 피고는 임시이사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었으므로 원고 측에서 피고를 대표하여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각 감정평가 비용이 법적으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별지 4 중 '표 2.2.9.' 부분(소송비용 관련 합계 54,959,800원)

(1)

그중 순번 15, 22 기재 돈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갑 제3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순번 21, 24 기재 돈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갑 제36, 3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순번 23, 27 기재 변호사보수가 법적으로 피고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위 변호사보수는 원고를 포함한 당시 피고의 임원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14누59780 및 서울고등법원 2014루1224 집행정지)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를 포함한 그 사건의 제소 원고들이 부담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4)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29, 31쪽), 순번 25, 26 기재 돈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부분 돈의 송금인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로 되어 있다).

라.

별지 5 사무관리 등 관련(= 배척)

1)

주위적 청구: 사무관리에 기초한 비용상환 청구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별지 5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정상화를 위하여 E, J,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금 합계 423,500,000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 정상화 추진 지출경비 50,520,473원, 추가 경비 5,339,190원, 정상화 추진 사무실 임대료 등 14,651,640원, 제본비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관리에 기초한 비용상환으로 위 돈 합계 496,011,3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각 비용은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종전 임원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한 상황에서, 이른바 종전이사를 주축으로 하는 내용의 피고의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특히 임금 지급 부분), 교육부에서는 종전이사인 원고 측에서 제출한 정상화계획을 수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지출이 피고를 위하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 E, J, K의 임금 양수금 청구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금에 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 J의 임금 부분

갑 제42호증의 2, 3 각 기재에 의하면, H가 피고의 '종전이사회 이사장 직무대리' 지위에서 2014. 9. 30. E와 기간을 2018. 3. 31.까지, 연봉을 4,200만 원, 주요 업무를 대외 협력 및 민원 관련 업무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2015. 5. 16. J와 기간을 2018. 3. 31.까지, 연봉을 4,200만 원, 주요 업무를 소송 관련 업무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2014. 9. 19. 무렵 교육부가 피고에 파견한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시작되었으므로, 위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H는 피고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7 제4항은 종전이사회 이사장에게 계약체결 권한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근로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무효인 위 각 근로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E, J가 위 각 근로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임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양수금 청구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K의 임금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42호증의1,제53호증의3,4각기재에의하면,H가피고의이사장직무대리지위에서2014.8.31.K과기간을2018.3.31.까지,연봉을4,200만원(매월25일에350만원씩지급),주요업무를재정관련업무로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한사실,K은2020.3.21.무렵원고에게위근로계약에따른임금채권합계152,250,000원을양도한사실,원고는K으로부터채권양도통지권한을위임받아2022.3.29.무렵피고에게위채권양수를통지한사실이인정된다.

위인정사실에의하면피고는원고에게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근로계약에따른임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임금채권은3년의소멸시효가적용된다(근로기준법제49조).위근로계약에의하면임금은원칙적으로매월25일에지급하기로하였으므로K의임금채권은2014.9.25.부터2018.3.25.까지매월발생하는데,원고는그로부터3년이지난2022.3.29.무렵에야K으로부터임금채권을양도받아피고에게그이행을청구하였으므로,결국위임금채권은시효로소멸하였다.

(3)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위근로계약에서'보수는K의양해를받아계약기간이완료되는시점에일괄지급할수있다'고특약을하였으므로(제5조단서)K의임금채권은계약기간이끝나는2018.3.31.일괄하여발생하고,원고가그로부터3년이지나기전인2021.3.2.이사건소를제기하였으므로소멸시효가완성되지않았다고주장한다.

그러나원고가피고를상대로위임금채권을행사한것은앞서보았듯이2022.3.29.무렵이므로(이사건소제기당시에는K을통해피고의업무를관리하였음을이유로사무관리에기초한비용상환청구를했을뿐이다),원고의주장처럼2018.3.31.부터일괄하여시효가진행한다고하더라도이미3년의소멸시효는완성하였다.따라서원고의위재항변은이유없다.

㈏원고는2019.2.1.피고의대표청산인에게채권신고를하였으므로이로써K의임금채권중2016.2.2.이후부분은시효가중단되었다고주장한다.

그러나위채권신고에K의임금채권이포함되어있다고보기어렵고(K을통해피고의업무를관리하였음을이유로사무관리에기초한비용상환채권을신고한것으로보인다),대표청산인에대한채권신고가재판상청구나압류등집행행위에준하는시효중단사유가된다고볼법적근거가없다.따라서원고의위재항변은이유없다.

㈐원고는끝으로피고의소멸시효주장이신의칙에위배되어허용되지않는다고주장한다.

그러나K이나원고가피고에게임금을청구하는데법률적장애가있었다고볼수없고,그밖에피고의소멸시효주장이신의칙에위배된다고볼만한사정이없다.따라서원고의위재항변도이유없다.

(4)소결

피고의소멸시효항변은이유있으므로,원고의이부분청구는이유없다.

마.

종합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926,822,600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3.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 합계 362,846,077원의 총합계인 1,289,668,677원(= 926,822,600원 + 362,846,07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2항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소 중 436,789,75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1. 6.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가운데 추심권이 상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원금 852,878,919원(= 1,289,668,677원 - 436,789,7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위 부당이득금과 법정이자 합계 1,289,668,67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3. 19.부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일인 2022. 1.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1,763,414원(= 1,289,668,677원 × 5% × 293일/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요컨대 피고는 원고에게 904,642,333원(= 852,878,919원 + 51,763,414원) 및 그중 852,878,919원에 대하여는 2022. 1. 6.부터 2022.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이 이전된 436,789,7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22.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436,789,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6.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재호(재판장) 김두희 박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