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합567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채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고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와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통행료 수납 등 운영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B회사(이하 ‘이 사건 외주사업체’라 한다)에 고용되어 2011. 9. 7.부터 2013. 9. 16.까지 근무하였다.

나.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경위

1)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업무는 고속국도 입·출구의 요금소(톨게이트)에 설치된 피고 영업소 단위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피고는 1995년 5월경부터 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설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 12월경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였다.

2)

당초 피고의 통행료 수납업무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이 담당하였는데, 외주화 시행으로 피고의 정규직 직원, 비정규직 직원 및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이 담당하게 되었고, 2008년 12월경 전면 외주화 이후에는 원고와 같은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이 전부 담당하였다.

3)

피고는 2017년 7월경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등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인 C(주)를 설립하여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 중 통행료 수납원으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였다.

다.

관련 소송 경과

1)

원고와 유사하게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 등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2298 사건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1932, 201949(병합), 7796(병합), 10679(병합), 2014가합201359(병합), 203805(병합), 206743(병합) 사건으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에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 또는 고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6676 사건 및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3531, 2033548(병합), 2033555(병합), 2033562(병합), 2033579(병합), 2033586(병합), 2033593(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2. 3. ‘업무처리 과정에서 피고의 개입과 지휘 정도,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인 해당 피고 영업소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와 외주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쌍방이 상고한 대법원 2017다219249 사건과 2017다219072, 2017다219089(병합), 2017다219096(병합), 2017다219102(병합), 대법원 2017다219119(병합), 2017다219126(병합), 2017다219133(병합)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9. 8. 29.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2)

원고와 동일하게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D 외 8명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합15188 사건으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D 등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