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1가합60613 판결

주문

1.

광주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0.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991,504,802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500,000,000원,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50,400,000원을 각 삭제하고, 이를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 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하고, 이하 모든 회사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광주 광산구 G 대 397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5. 12.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H, 시공사인 I은 2015. 6. 4. F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F에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F의 운영권 및 권리를 사업의 분양승인 시까지 한시적으로 I에 위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은 J에 의하여 공매되었고, K이 2018. 9. 1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8.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F의 채권자로서 채무자를 F, 제3채무자를 J으로 하여, 'F과 J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신탁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J이 F에 지급할 일체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합계 366,317,578원(195,953,378원 + 170,364,200원)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14945호 및 같은 법원 2019타채101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J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 중 3,122,995,368원을 2021. 7. 13. 공탁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1년 금 제4029), 위 법원은 2021. 10. 1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고, 2021. 10.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8,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B는 변제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채권에 기하여 전부채권자로서 배당받았고, 나머지 피고들은 근로자들이 아님에도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B가 1순위 전부채권자로서 991,504,802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2018. 10. 17. F에 대한 대여금 등 991,504,902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광주지방법원 2018타채15136)을 받은 사실, J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2019. 7. 3. 피고 B 또는 피고 B에 대한 추심채권자인 Q을 피공탁자로 하여 960,000,000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2509), 채권자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2019. 7. 17.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42,485,345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2694)을 각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J에 대한 전부채권은 이 사건 배당절차 이전에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B가 전부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 B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나.

피고 C, D에 대하여

1)

임금채권 여부

F은 2015. 5. 12.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F의 운영권 및 권리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승인 시까지 한시적으로 I에 위임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 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의 업무는 I의 직원들이 모두 처리하였고, I의 직원 외에 F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없었던 사실, F의 2015 내지 2018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위 피고들에 대한 급여 비용 및 미지급 급여부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배당을 요구한 임금채권은 가장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7998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등 참조).

가)

피고 C에 대하여

○

피고 C는, F이 H의 피고 C에 대한 임금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나, 피고 C는 2014. 1.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H로부터 20,000,0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 외에 2015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내역이 없고, H의 2015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도 피고 C의 급여 비용 및 미지급 급여부채가 계상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 D에 대하여

○

피고 D는 2016~2018년 I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

또한 피고 D는 2016. 9. 5.부터 2018. 11. 5.까지 F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피고 D가 F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F의 실질적 대표자인 R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D의 임금채권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 D는 2018. 10. 10. R과 F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임금 등으로 150,4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D는 2021. 2. 8. F을 상대로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04949), 위 법원은 2022. 6. 28. F이 피고 D에게 위 약정에 따른 150,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D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가 F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의 근거는 약정금일 뿐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는 H의 위 피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F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C는 2015. 3. 11.부터 H이 해산간주된 2020. 12. 7.까지 H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C의 주장대로 피고 C가 H을 상대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 D는 2015. 3. 1.부터 2018. 10. 10.까지 약 43개월 간 F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는 F에서 약 43개월 간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는 점, 처음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위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 D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C, D가 배당요구한 채권은 가장채권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 D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다.

배당표의 경정 방법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7조),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수인의 채권자들이 각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에 관한 배당액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들에게 각자 배당할 것을 구하는 경우, 위 각 소송을 동일한 재판부가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배당액을 명시하여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하는 것이 가능하나, 위 각 소송이 단순히 병행심리되거나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다201824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3나2031999 판결 참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F과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 B의 채권액 전부 및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채권자들 중 원고, S, 주식회사 T, U, 주식회사 V, W, 주식회사 X, 광주세무서가 각 배당을 받은 임금채권자들인 L, M, N, O과 피고 C, D의 각 채권액 전부와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원고를 포함한 위 채권자들의 각 채권 중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액의 합계액이 4,454,795,751원(= 배당이의를 한 각 채권자들의 갑 제2호증 기재 각 채권의 합계액 4,581,382,442원 - 광주세무서의 채권액 중 배당액 합계 126,586,691원)으로서 피고들 및 배당이의가 제기된 나머지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위 기초사실 마.항 기재 각 배당액 합계 2,981,777,410원을 상당히 초과하고, 배당이의를 제기한 위 각 채권자들의 실제 채권액과 순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판결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 삭제액을 배당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집행법원은 관련 배당이의 사건이 모두 확정된 후 다시 배당표를 만드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각 채권자 사이에서 채권순위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도록 명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상호(재판장) 이지숙 김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