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합60682 판결

주문

1.

광주지방법원 I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0.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500,000,000원을 128,395,835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17,491,000원을 107,208,211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7,703,750원으로, 90,000,000원을 23,111,250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99,800,000원을 51,306,975원으로, 226,800,000원을 58,240,351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245,999,000원을 63,170,494원으로, 129,782,608원을 33,327,092원으로,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150,400,000원을 38,621,46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6,709,019원을 719,363,620원으로, 69,877,672원을 886,410,25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와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C, D, E, G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하고, 이하 모든 회사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광주 광산구 K 대 397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5. 12.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L, 시공사인 M은 2015. 6. 4. J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J에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J의 운영권 및 권리를 사업의 분양승인 시까지 한시적으로 M에 위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J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N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은 N에 의하여 공매되었고, O이 2018. 9. 1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8.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N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 중 3,122,995,368원을 2021. 7. 13. 공탁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1년 금 제4029), 위 법원은 2021. 10. 1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고, 2021. 10.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0, 31호증, 을사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A는 변제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채권에 기하여 전부채권자로서 배당받았고, 나머지 피고들은 근로자들이 아님에도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A가 1순위 전부채권자로서 991,504,802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는 2018. 10. 17. J에 대한 대여금 등 991,504,902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광주지방법원 2018타채15136)을 받은 사실, N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2019. 7. 3. 피고 A 또는 피고 A에 대한 추심채권자인 P을 피공탁자로 하여 960,000,000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2509), 채권자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2019. 7. 17. 피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42,485,345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2694)을 각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의 N에 대한 전부채권은 이 사건 배당절차 이전에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A가 전부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 A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가 배당요구한 금액 중 일부만 배당을 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의하였고,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배당요구한 금액 전부를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고 남은 금액이 제1순위 채권자인 피고 A가 배당요구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 A의 배당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 C, D, E, F, G에 대하여

1)

임금채권 여부

J은 2015. 5. 12.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J의 운영권 및 권리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승인 시까지 한시적으로 M에 위임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의 업무는 M의 직원들이 모두 처리하였고, M의 직원 외에 J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없었던 사실, J의 2015 내지 2018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위 피고들에 대한 급여 비용 및 미지급 급여부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배당을 요구한 임금채권은 가장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7998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등 참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피고 B는, J이 L의 피고 B에 대한 임금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나, 피고 B는 2014. 1.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L로부터 20,000,0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 외에 2015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내역이 없고, L의 2015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도 피고 B의 급여 비용 및 미지급 급여부채가 계상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8, 26, 28,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에 대하여

○

피고 C은 2015. 1. 1.부터 2019. 4. 4.까지 M에서, 2019. 7. 2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Q에서 각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

피고 C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을다 제3 내지 6호증)만으로는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J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R이 S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S은 피고 C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인정근거] 갑 제10, 11, 27호증, 을다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 D에 대하여

○

피고 D은 2018. 9. 4.부터 2019. 11. 26.까지 M에서, 2019. 12. 1.부터 2021. 4. 30.까지 Q에서 각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

피고 D이 J과 관련된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은 M의 직원의 지위에서 J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J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인정근거] 갑 제12 내지 15, 24호증, 을라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피고 E에 대하여

○

피고 E은 2015. 2.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T에서, 2015. 9. 1.부터 2016. 12. 31.까지 U에서, 2017. 1.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V에서, 2017. 8. 1.부터 2018. 12. 31.까지 W에서, 2019년에는 X에서 각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6, 25, 26, 31호증, 을마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피고 F에 대하여

피고 F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J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바)

피고 G에 대하여

○

피고 G는 2016~2018년 M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

또한 피고 G는 2016. 9. 5.부터 2018. 11. 5.까지 J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피고 G가 J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J의 실질적 대표자인 S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G의 임금채권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 G는 2018. 10. 10. S과 J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임금 등으로 150,4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G는 2021. 2. 8. J을 상대로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04949), 위 법원은 2022. 6. 28. J이 피고 G에게 위 약정에 따른 150,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G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G가 J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의 근거는 약정금일 뿐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22호증, 을마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는 L의 위 피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J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B는 2015. 3. 11.부터 L이 해산간주된 2020. 12. 7.까지 L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B의 주장대로 피고 B가 L을 상대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 C은 2015. 6. 19. J과 월급 850만 원, 1일 8시간, 관리직으로 근무하기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29.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급여는 J의 사업이 정상화되어 수익금이 발생하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은 J에서 약 45개월 간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 C이 2015. 1. 1.부터 2019. 4. 4.까지 M에서 지급받은 급여의 평균 액수가 약 1,573,086원에 불과함에도, 피고 C이 J에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850만 원은 과다한 점, 처음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약 45개월 간 근무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C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 D은 2018. 11. 1. J과 월급 600만 원, 1일 8시간, 관리직으로 근무하기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29.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급여는 추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이 2018. 9. 4.부터 2019. 11. 26.까지 M에서 지급받은 급여의 평균 액수가 약 3,472,872원에 불과함에도, 피고 D이 J에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급여 600만 원은 과다한 점, 처음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약 5개월 간 근무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 D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 E은 2015. 6. 19. J과 월급 540만 원, 1일 8시간, 관리직으로 근무하기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E이 J에서 약 34개월 간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는 점, 처음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약 34개월 간 근무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E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 E은 2021. 5. 20. L의 피고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J이 승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은 2020. 12. 7. 해산되었고, J은 2019. 8. 27. 폐업하였는바, J이 폐업한 이후 L의 임금채무를 승계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위 약정서는 L이 해산한 이후에 그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 G는 2015. 3. 1.부터 2018. 10. 10.까지 약 43개월 간 J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G는 J에서 약 43개월 간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는 점, 처음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위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 G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은 전액 소멸하였거나 가장 채권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원고의 채권금액은 719,363,620원, 886,410,250원임에도 그중 56,709,019원, 69,877,672원만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액 합계 2,981,777,410원(=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991,504,802원 +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500,000,000원 +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17,491,000원 +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 +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90,000,000원 +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99,800,000원 +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245,999,000원 +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150,400,000원 +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29,782,608원 +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226,800,000원)에서 원고의 위 채권액에 각 이를 때까지 662,654,601원(= 719,363,620원 – 56,709,019원), 816,532,578원(= 886,410,250원 – 69,877,672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각 추가하는 한편, 그 나머지 1,502,590,231원(= 2,981,777,410원 – 662,654,601원 – 816,532,578원)은 피고들의 배당액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참조).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1순위 채권자 피고 A의 배당액 991,504,802원을 제외한 나머지 511,085,429원(= 1,502,590,231원 – 991,504,802원)을 2순위 채권자인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면, 피고들의 배당액은 아래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와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김준환 강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