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피고 회사의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0. 2. 17.자로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이고, 원고들의 입사일이나 소속 업체의 변경 내역 등은 아래 과 같다.
피고 회사는 1999. 2. 19. 반도체 제조, 패키징, 테스트 서비스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2018. 11. 7. 피고 회사의 광주공장<1>에서 이루어지는 '건물관리, 통근버스, 보안 및 운전' 업무의 도급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실시하였고, 그 후 광주공장의 도급업무에 관한 낙찰자로 X을 선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9. 2. 15. X에게 광주공장의 미화업무 및 배송업무 등에 관하여 도급기간을 1년(1. 1. ~ 12. 31.), 도급금액을 월 282,476,4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배송 도급단가를 KUNIT당 538원(긴급 배송은 KUNT당 807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을 주었
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구체적인 도급 업무의 내용은 별도의 과업지시서(이하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한다)를 통해 정해졌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도급계약서의 '갑'은 피고 회사를, '을'은 X을 각 지칭한다).
원고들이 담당한 배송업무의 내용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해 피고 회사가 X에게 도급(용역)을 준 업무 중 원고들과 관련된 업무는 '건물 관리(업무) 중 배송업무'로서 '물류 입고, 보관, 분류 및 배송'을 대상으로 하고, 그중 배송범위는 '자재부서에서 제조현장까지의 자재 이송 대상 일체'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배송업무는 ① 리시빙 업무<2> 중 반도체 제조를 위하여 구매한 각종 원자재 등을 하역한 뒤 자재 창고로 배송하는 업무, ② 원부자재 및 다이뱅크 업무<3>중 각종 원자재 등을 자재 창고에서 생산 부서로 배송하는 업무, ③ 선적 업무<4> 중 생산이 완료된 제품을 선적 창고로 배송하는 업무로 나뉘는데, 원고들은 그중 리시빙 관련 배송 업무와 원부자재 및 다이뱅크 관련 배송 업무를 맡아왔다.
관련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은 1998. 2. 20. 법률 제
5512호로 제정되어 1998. 7. 1. 시행되었고(이하 '제정 파견법'이라 하고, 제6조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직접고용의제 규정을 두었다),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이 제6조의2 제1항 제1호의 직접고용의무규정으로 변경되었으며(시행일은 2007. 7. 1.이고,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그 후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8. 2.부터 시행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는 파견근로기간에 상관없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제5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곧바로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도록 변경되었다(그 후에도 파견법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현행 파견법'이라 한다). 제정 파견법과 개정 파견법 및 현행 파견법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을1 내지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X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광주공장 물류파트에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인 피고 회사의 물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20. 2. 17. 원고들을 피고 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고용하면서도 일괄적으로 '물류별정직'에 배치하였는데, 위 물류별정직은 피고 회사의 정규직(AB등급, AC등급)이 지급받는 상여금이나 제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등 기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급여관리규정 등의 적용이 모두 배제되므로, 원고들은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 차별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실질적 차별이 없는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따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정규직(W 등급)으로 고용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이고, 그 범위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8. 6. 1.부터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직접 고용된 2020. 2. 17.까지이다. 다만, 원고들 중 퇴직한 사람인 원고 A, E, H, K, M, N, O, R, U는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만 구하고, 나머지 원고들(B, C, D, F, G, I, J, L, P, Q, S, T)은 이들이 각 W 직급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그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도 구한다.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 근로자 중에는 원고들과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 회사의 기존 근로자들 중에서 원고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AB등급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W 직급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부당하다.
판 단
관련 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4 내지 18, 을5 내지 11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도급계약상 기본 도급비는 'KUNIT당 × 538원'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되고, 매월 평균 물량 273,881 KUNIT를 기준으로 월 도급 물량이 정해지되, 긴급 배송에 대해서는 도급 단가를 높여 KUNIT당 807원으로 책정되었고(을2의 1쪽 참조), 피고 회사는 X에게 매달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도급대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므로(갑3-14 참조), 위 도급계약은 '물량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단지 피고 회사가 지급한 도급금액에 원고들을 포함한 X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일부 반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노무도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리시빙 관련 배송 업무와 원부자재 및 다이뱅크 관련 배송 업무를 맡아왔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원고들의 업무는 어디까지나 원자재나 제품 등의 배송과 운반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업무(검수업무, 불출업무)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실제로 원부자재 및 다이뱅크에 관한 업무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AC등급)들이 관련 부서의 요구 사항을 확인·조율한 뒤 자재청구시스템에서 청구된 자재 내역을 출력하여 생산 부서별로 불출청구서를 정리하고 분리하고 나면 원고들이 불출청구서 내용에 따라 해당 자재의 배송과 운반을 수행하고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남은 재고 수량 등을 확인하여 자재청구시스템에 변동된 수량을 입력하고 인수인계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그중 원고들의 업무는 해당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꺼내어 생산라인으로 배송하거나 생산라인 담당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업무로 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검수업무 및 불출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을 포함한 X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 받은 자신들의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과 함께 검수업무나 불출업무까지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검수업무 및 불출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배송하거나 운반한 각종 원자재 등을 하역한 뒤 원자재가 담긴 박스 수량 등을 확인하였다<5>고 해서 이를 검수업무(거래명세표 번호 및 발주번호 등의 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원고들의 배송업무 그 자체에 해당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원고들이 자신들의 배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한 불출청구서<6>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위 불출청구서는 어디까지나 도급인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발주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원고들은 X이 피고 회사의 자료를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업무 수행방법에 관한 별도의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갑3-22의 6쪽, 을5-1 내지 을5-5 참조), X이 참고한 매뉴얼도 피고 회사가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해당설비나 시스템 제작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서 해당 설비나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을14, 을15-1 내지 15-4 참조).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X의 업무매뉴얼을 검수하였으므로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7>, 피고 회사가 X의 업무매뉴얼을 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X의 원활한 도급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보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다이뱅크 창고, 컴파운드 창고에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과 함께 2인1조로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과 함께 2인 1조로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8>. 오히려 피고 회사의 근로자(AC등급)들이 불출 청구서를 토대로 어떤 자재를 배송해야 될지 선택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X 근로자들은 선택된 자재를 운송용 수레에 실어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그 업무의 영역과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9>. 따라서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업무는 상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구조라거나 실제로 업무를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시간대(휴일·야간, 오전)에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원고들을 포함한 X 근로자들과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거나 공간적으로 혼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X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독자적으로 채용한 후 직접 근태관리를 하며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전반적인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관리해 온 것 으로 보이고, 원고들을 포함한 X의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 결원 시 X 근로자들이 대체 투입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갑3-17의 16쪽, 갑3-19의 제6쪽, 갑3-20의 제5쪽, 갑3-23의 제5쪽 참조). 또한 X은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X의 관리자(이사, 반장 등)를 통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처리했던 것으로 보이고, 작업자의 선정 및 작업배치에 관한 결정권한도 X의 관리자들이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 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포함한 X의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를 하거나 작업 배치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비록 원고들의 배송업무가 피고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자재 등을 적시에 운반·전달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작업량은 피고 회사의 생산 계획과 연동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고, 이를 두고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원고들의 배송업무는 창고에서 부품이나 자재를 가져다가 현장에 쌓아놓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생산직 직원들이 수행하는 작업속도와도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X이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를 가지고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X은 2013. 1. 1. 시설경비, 건물종합관리, 인력공급업, 생산지원 및 배송지원용역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도급업무 외에도 미화, 보안 업무 등 도급계약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영업신고증(건물위생관리업), 허가증(시설경비), 분사기 소지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었다(갑3-9, 을8 참조). 나아가 X은 일정한 인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갑3-11 참조),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나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을 직접 납부하였으며(갑3-17의 7쪽 참조), 업무에 필요한 장갑, 작업복, 사무용품 등 각종 비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갑3-17의 8쪽 참조). 비록 원고들을 포함한 X 소속 근로자들이 배송업무를 하면서 피고 회사 소유의 장비(지게차, 전동견인차, 운송용 수레, 핸드파레트 등)를 사용하거나 사무실을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X이 수행한 업무(배송업무)는 그 특성상 많은 물적 설비가 요구되지 않았고,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도록 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X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에 따라 사무실과 장비 등을 일부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 X이 독립된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X이 피고 회사에 인력 변동 상황과 휴일 근무자를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월 근로자 수에 따라 도급 금액을 산정하여 요청하였고,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는 피고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므로, X이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X은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거나 해고하였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배치권과 변경 결정권도 직접 행사하였으며, X이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결정하면서 근태 및 인원 관리와 교육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갑3-17의 4, 6, 14, 17, 18, 19쪽 참조). 더욱이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포함한 X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대해 감시·감독하거나 평가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 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초하여 원고들이 수행한 배송업무 등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수행한 검수업무나 불출업무와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개별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피고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X이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를 가지고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을 결정해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10>.
소결론
결국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W 직급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따른 임금등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영호(재판장) 노창현 장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