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상품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9. 11. 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6,077,8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고소취하서 제출)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