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1고단192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 E, F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피고인들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40시간, 피고인 B에게 120시간, 피고인 C에게 1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E, F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 E, F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