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 E, F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피고인들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40시간, 피고인 B에게 120시간, 피고인 C에게 1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E, F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 E, F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921
판결선고
2021. 9. 14.
범죄사실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전남 장성군 H에 본사 및 장성공장을, 청북 청주시 흥덕구 I에 청주공장을 각각 두고 상시 근로자 약 165명(장성공장 78명, 청주공장 87명)을 고용하여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G 상무이사로서 G 장성공장의 업무를 총괄하며 근로자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고, J은 G 노무이사로서 노무 업무를 총괄하며 근로자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G 장성공장 관리팀장, 피고인 C는 G 장성공장 공무팀장, 피고인 D은 G 장성공장 상자가공팀장, 피고인 E는 G 장성공장 원단생산팀장, 피고인 F는 G 장성공장 관리팀 대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3. 초순경 K단체 소속 L노조 G지회(이하, '2노조'라고 한다)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고, G 청주공장 중심으로 설립된 회사에 우호적인 G 청주공장 노동조합(이하, '1노조'라고 한다)이 노조 규약에 기재된 조합원 모집범위의 한계로 장성공장 근로자의 가입이 어려워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져올 수도 없게 되자, G 장성공장 중심으로 G 장성공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G 청주공장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한 회사에 우호적인 M단체 소속의 G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3노조'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2노조 활동에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3. 26.경 G 주식회사가 2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자, 2020. 3. 27.경 G 장성공장 내 자신의 사무실로 업무상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고인 C를 부른 뒤 회사에 우호적인 M단체 소속 노동조합의 설립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D, E, F에게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지시하였고, G 노무이사 J은 2020. 3. 30.경 피고인 B에게 "F 대리가 노조 설립 관련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 27.경 16:37경부터 같은 날 17:27경까지 M단체 광주본부 관계자, M단체 L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에게 각각 전화하여 "노조 설립이 급하다. 청주공장 근로자와 장성공장 근로자를 포괄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설립신고 절차를 안내해 달라. 노조 설립을 위해 방문 할 회사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보내겠다."고 말한 뒤 피고인 C 및 피고인 E의 이름과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위 M단체 관계자로부터 안내 받은 M단체 소속 노조 설립 절차를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C, D, E, F는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만들고, 규약 등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2020. 3. 30. 근무시간인 09:00경 별도의 외출 허가 없이 피고인 A의 업무용 회사 차량을 타고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M단체 L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 및 광주 북구 오룡동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각각 방문하여 3노조의 설립 절차에 착수하였다. 피고인 F는 2020. 3. 31. 근무시간인 오전경 별도의 외출 허가 없이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장성군청을 방문하여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한 뒤, 2020. 4. 1. 근무시간인 오전경 장성군 담당 공무원에게 노동조합 설립 신고 보완 서류를 최종 제출하여 3노조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위와 같은 노조 설립 신고 진행 상황을 피고인 A, B과 J에게 각각 보고하였다.
한편 피고인 C, D, E, F는 상무이사 피고인 A의 묵인 하에 2020. 3. 30.경부터 같은 달 3. 31.경까지 G 장성공장에서 근무시간 중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회사에서 노조 가입비를 내준다고 했다.', '회사에서 K단체에 대응하는 노조를 만들려고 한다.', '회사를 이기려하지 말고 회사 측 노조에 가입하여 줄을 잘 서라.' 등 취지로 말하며 근로자들의 3노조 가입을 압박하고, 노무이사 J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G 청주공장 1노조 위원장 N과 피고인 F를 연결시켜주고, 3노조 가입원서를 G 청주공장 관리팀장 O에게 송부하여 청주 공장 근로자가 3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76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3노조를 설립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는 등 2노조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휘를 빼앗기 위하여 3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X, Y, Z, AA, Q, AB, AC, AD, AE, AF 각 진술서
수사보고(노동조합 가입원서 입수)
각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대의원회의록, 조합원명부
각 3. 24. CCTV일지(회의실, 공장장, 전무이사), 3. 30. CCTV일지(장성공장)
AG, A 문자수발신 화면, F, J 문자수발신 화면
질의 및 회신, 각 공문(처분사전통지 진행알림 , 처분사전통지서)
F, B, AH 각 임의제출자료
V 결재문서
F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결과통보(D)
각 US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 각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특히 같은 법 제5조 본문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에서 근로자의 자주성, 자유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주성 및 자유성은 복수노조 제도 하에서는 더욱 준수되어야 하는 근본 원칙들로서,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기본 전제가 된다.
즉,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개입되는 경우,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및 노동조합 상호간의 반목, 동일 내용 교섭의 반복에서 비롯되는 효율성의 저하와 비용의 증가, 복수로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인한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소속 노동조합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데서 발생하는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기초가 위협받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회사에 우호적인 3노조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 개입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설립 신고를 하고,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압박하는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결과적으로 새로 설립한 3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비록 3노조가 형식적인 설립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수리처분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2020년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이 상당기간 행사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온 점, 이와 같이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여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약화시킴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근본 취지를 몰각한 점, 노사 상생 문화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뿌리를 흔들어 놓아 사회의 안녕과 발전에 큰 위협을 양산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과 피고인 A의 지시를 직접 받아 3노조 설립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C,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C, D, E, F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201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3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행한 실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의 범위를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고인 A, B, C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이호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