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재생플라스틱원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 A, B는 위 회사의 공동사업주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해자 E(여, 51세)는 2021. 1. 11. 12:40경 위 회사 공장에서 단순히 마스크와 면장갑만을 착용한 채 압출기(융용기) 투입구에 폐플라스틱을 손으로 직접 밀어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보통작업의 경우 150럭스 이상으로 확보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사업주는 기계의 벨트,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작업 장소에 부자재 운반용 대형 마대 등 장해물들을 방치해두는 등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였고, 입구 작업 장소의 조도를 150럭스 이상으로 확보하지도 않았으며, 압출기 투입구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면서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이 공동하여 압출기 투입구에 폐플라스틱을 손으로 직접 밀어넣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우측 팔이 압출기 투입구 내부의 스크류 컨베이어에 끼어 말려들어가게 하여 그 자리에서 우측 어깨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보행자용 출입구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와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에도 불구하고 혼합기 원료 호퍼 상부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안전한 통로 미설치 등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압출기동 용융기 투입 작업장소로 통하는 통로를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고, 분쇄기동 개구부 아래로 통하는 통로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다리 미끄럼방지 조치 미실시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압출기동 2층으로 통하는 사다리식 통로에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작업발판 미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선박·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압출기동 앞 혼합기 원료 투입구에 원료 투입시 필요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방호조치 미실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압출기동 2층, 분쇄기동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덮개 등 미설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압출기동 용융기 투입구 측 체인벨트, 압출기동 압출기 압출부 체인벨트, 분쇄기동 플라스틱 선별기 체인벨트에 덮개·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동력차단장치 설치 위치 관련
사업주는 가공을 하는 기계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는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분쇄기동 좌측 분쇄기에 동력차단장치를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시동키 분리 조치 미실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전도 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압출기동 용접·용단에 사용하는 LPG가스 용기를 취급하면서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감전 방지조치 미실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압출기동 출입구 우측 분전반의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고정조치 미실시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압출기동 출입구 우측 분전반, 분쇄기동 분전반을 개방시켜 놓는 등 고정시키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 B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