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단294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유한회사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