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유한회사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947
판결선고
2021. 10. 21.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B는 광주광역시 북구 C에 본점을 두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신청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 D은 매주 1~2일 출근하여 행정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계획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로 하여금 ‘위 회사 근로자 D 등 7명에 대하여 2020. 8.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위와 같은 내용의 노사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노사협의회 회의록,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후, 2020. 9. 15.경 같은 장소에서 2020년 8월분(고용유지조치 대상기간 2020. 8. 1. ~ 2020. 8. 31.)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근로자 D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2,1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090,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범죄일람표]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D의 근로자 의견진술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현황, 대상자별 부정수급 산정내역,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화면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정수급액이 6,090,000원 정도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