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협동조합]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595
판결선고
2021. 12. 2.
범죄사실
피고인 B협동조합은 광주 북구 C에 본점을 두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1> 신청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B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 D은 출근하여 행정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계획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소속 근로자 E으로 하여금 D에 대하여 2020. 7. 12.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후, 2020. 9. 14.경 같은 장소에서 2020년 7~8월분(고용유지조치 대상기간 2020. 7. 12. ~ 2020. 8. 11.)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2020. 9. 16.경 위 근로자 D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1,6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5,969,004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협동조합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인진술서
E, D의 각 확인서
F, G, H, I, J, K, L, D, M, N의 각 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년도 휴직자 운행실적(2020. 8. 1. ~ 2020. 11. 30.), 휴업신고 및 운송개시신고 수리내역(2020. 4. ~ 2021. 2.),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협동조합: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환수조치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협동조합: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의정
별지
각주1)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