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K]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L]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M]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N]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O]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P]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632
판결선고
2022. 1. 13.
범죄사실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A, B는 2018. 2. 6.경부터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Q(이하 ‘Q’이라고만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국가보조금의 심사기준이 완화되고 신청자가 많아 심사담당자가 심사를 자세히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받기 위해 사업주와 청년들을 각각 모집한 후 마치 사업주들이 실제로 청년들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고용노동부 등에 고용유지 지원금 등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작성.제출, 모집한 사업주 및 청년들의 관리, 부정 수급한 보조금 정산 등을, 피고인 B는 사업주 및 청년들의 모집 등을 담당하되, 부정 수급한 보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들과 각각 동일하게 배분(피고인 A, B 운영 사업장의 경우 7:3으로 배분)하고, 사업주나 청년들을 모집하는 사람에게는 이익금의 10~20%를 소개비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3. 30.경 광주 동구 R, S호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사실은 ‘T 등 3명’이 Q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Q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T 등 3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피해자 (사)U 광주전남지회에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 출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7.경 Q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5,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30.경부터 202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합계 22,143,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사)U 광주전남지회의 직원을 기망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21. 6. 30.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사)U 광주전남지회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거짓 신청하여 지원금 명목으로 17,10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피해자 (사)U 광주전남지회로 하여금 지급을 보류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일자리안정 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2. 8.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근로자 ‘T 등 11명’이 Q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Q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T 등 11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일자리안정 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3. 15.경 Q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일자리안정 자금 812,8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8.경부터 2021.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리안정 자금 합계 2,497,1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고용유지 지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1. 24.경 위 Q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과 W’이 Q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Q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피고인 C과 W’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 2. 10.경 ‘근로복지공단 대부금 상환’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고용유지 지원금 2,818,1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4.경부터 2021.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11,578,1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고용유지비용 대부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0. 11. 25.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과 W’이 Q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Q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 C과 W’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비용 대부 신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11. 30.경 Q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7,9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5.경부터 2021.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합계 25,43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21. 6. 21.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하여 대부금 명목으로 2,19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지급을 보류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일자리안정 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0. 10. 26.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과 W’이 Q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Q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피고인 C과 W’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일자리안정 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11. 18.경 Q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일자리안정 자금 2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6.경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리안정 자금 합계 642,3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0. 11. 9.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과 W’이 Q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Q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피고인 C과 W’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2021. 1.경 고용보험료 지원금 59,74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9.경부터 202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고용보험료 지원금 합계 260,550원을, 피해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하여금 3회에 걸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합계 807,640원을 각 차감하여 수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광주 북구 X, Y호에서 ‘(주)Z’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3. 29.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A 등 9명’이 (주)Z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Z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AA 등 9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 4. 23.경 (주)Z 명의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고용유지 지원금 12,066,6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9.경부터 2021.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33,466,6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전남 담양군 AC, AD 및 AE호에서 ‘AF’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 지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2. 10.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G 등 5명’이 피고인 E이 운영하는 ‘A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F’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AG 등 5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 2. 24.경 고용유지 지원금 9,252,000원을 AF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10.경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27,75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일자리안정 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2. 24.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I 등 5명’이 ‘A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F’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AI 등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일자리안정 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3. 4.경 AF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일자리안정 자금 2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4.경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리안정 자금 합계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1.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G 등 7명’이 ‘A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F’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AG 등 7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하여금 2021. 1.경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1,107,36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경부터 202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합계 3,327,840원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4회에 걸쳐 고용보험료 지원금 합계 544,230원을 각 차감하여 수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피고인 B의 누나로서 광주 동구 AJ, 2층에서 ‘AK’이라는 상호의 서양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 지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2. 20.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L 등 4명’이 피고인 F 운영의 ‘AK’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K’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AL 등 4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 2. 26.경 고용유지 지원금 7,422,000원을 ‘근로복지공단 대부금 상환’ 계좌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0.경부터 2021.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27,24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고용유지비용 대부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2. 20.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L 등 4명’이 ‘AK’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K’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하여 ‘AL 등 4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비용 대부 신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3. 3.경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8,700,000원을 피고인 F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0.경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32,9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21. 6. 23.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하여 대부금 명목으로 6,85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보류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0. 12. 23.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N 등 2명’이 ‘AK’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K’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AN 등 2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2021. 5.경 고용보험료 지원금 64,78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3.경부터 202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보험료 지원금 합계 129,56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B,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광주 북구 AO에서 ‘AP’라는 상호로 일식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 지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3. 1.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Q 등 7명’이 피고인 G이 운영하는 ‘AP’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P’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AQ 등 7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 3. 8.경 피고인 G(AP)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고용유지 지원금 12,55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1.경부터 202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25,239,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일자리안정 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2. 2.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S 등 6명’이 ‘AP’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P’에서 근무한 것처럼 ‘AS 등 6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일자리안정 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3. 12.경 AP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일자리안정 자금 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경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리안정 자금 합계 2,2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1. 22.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T 등 5명’이 ‘AP’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P’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AT 등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하여금 2021. 4.경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726,48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하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고용보험료 지원금 107,78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B, H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광주 북구 AU, AV호에서 ‘AW 동천점’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 지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5. 5.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X 등 3명’이 피고인 H이 운영하는 ‘AW’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W’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AX 등 3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 5. 11.경 ‘근로복지공단 대부금 상환’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고용유지 지원금 5,6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5.경부터 2021.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11,3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고용유지비용 대부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4. 27.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X 등 3명’이 ‘AW’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W’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하여 ‘AX 등 3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비용 대부 신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4. 27.경 AW 동천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5,670,000원을 지급받는 등 2021. 4. 13.경부터 2021.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합계 17,0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21. 7. 5.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하여 대부금 명목으로 4,20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보류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일자리안정 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2. 25.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X 등 3명’이 ‘AW’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W’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AX 등 3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일자리안정 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3. 24.경 AW 동천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일자리안정 자금 2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5.경부터 2021.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리안정 자금 합계 1,0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2. 25.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X 등 2명’이 ‘AW’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W’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AX 등 2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하여금 2021. 4.경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302,40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5.경부터 202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907,20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하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3회에 걸쳐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합계 130,50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B, I의 공동범행 피고인 I은 전남 영광군 AY에서 ‘AZ’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 지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7. 1.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A 등 5명’이 피고인 I이 운영하는 ‘AZ’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Z’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BA 등 5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 7. 6.경 고용유지 지원금 9,899,990원을 ‘근로복지공단 대부금 상환’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21. 5. 5.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비용 지원금을 거짓 신청하여 지원금 명목으로 9,90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고용유지비용 대부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5. 31.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B 등 5명’이 ‘AZ’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Z’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하여 ‘BB 등 5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비용 대부 신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6. 16.경 AZ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9,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31.경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합계 18,93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B, J의 공동범행 피고인 J은 광주 서구 BC, BD(9층 BE호)에서 ‘BF’라는 상호로 컴퓨터 프로그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 지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6. 9.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G 등 7명’이 피고인 J이 운영하는 ‘B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F’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BG 등 7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 6. 23.경 고용유지 지원금 9,790,000원을 ‘근로복지공단 대부금 상환’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21. 6. 29.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거짓 신청하여 지원금 명목으로 9,793,33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고용유지비용 대부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5. 10.경 위
원을 ‘근로복지공단 대부금 상환’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21. 6. 29.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거짓 신청하여 지원금 명목으로 9,793,33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고용유지비용 대부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5. 10.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G 등 7명’이 ‘B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F’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하여 ‘BG 등 7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비용 대부 신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5. 10.경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9,790,000원을 B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지급받는 등 2021. 5. 10.경부터 2021.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19,5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21. 6. 28.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하여 대부금 명목으로 9,80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보류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일자리안정 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3. 26.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G 등 7명’이 ‘B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F’에서 근무한 것처럼 ‘BG 등 7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일자리안정 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4. 28.경 BF 명의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일자리안정 자금 287,070원을 지급받는 등 2021. 3. 26.경부터 2021.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리안정 자금 합계 1,568,5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3. 26.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H 등 3명’이 ‘B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F’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BH 등 3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하여금 2021. 3.경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460,08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6.경부터 202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합계 1,362,96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하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고용보험료 지원금 244,22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B, K의 공동범행 피고인 K은 목포시 BI, BJ호에서 ‘BK’라는 상호로 가공식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 지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6. 25.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L 등 5명’이 피고인 K이 운영하는 ‘BK’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K’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BL 등 5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 7. 8.경 ‘근로복지공단 대부금 상환’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고용유지 지원금 6,47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고용유지비용 대부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5. 26.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L 등 5명’이 ‘BK’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K’에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하여 ‘BL 등 5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비용 대부 신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6. 9.경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6,470,000원을 피고인 K(BK)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26.경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합계 12,9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일자리안정 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3. 25.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L 등 5명’이 ‘BK’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K’에서 근무한 것처럼 ‘BL 등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일자리안정 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4. 8.경 일자리안정 자금 187,390원을 BK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5.경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리안정 자금 합계 1,287,3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3. 25.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L 등 5명’이 ‘BK’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K’에서 근무한 것처럼 ‘BL 등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하여금 2021. 5.경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698,40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5.경부터 202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합계 1,396,80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하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고용보험료 지원금 287,08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B, L의 공동범행 피고인 L은 전남 담양군 BM에서 ‘BN BO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음료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 지원금(보조금) 편취 미수 등 피고인들은 2021. 5. 20.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P 등 5명’이 ‘BN BO대리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N BO대리점’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BP 등 5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0.경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14,36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고용유지비용 대부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4. 28.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P 등 5명’이 ‘BN BO대리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N BO대리점’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하여 ‘BP 등 5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비용 대부 신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4. 29.경 피고인 L 명의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9,6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21. 5. 26.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하여 대부금 명목으로 9,69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보류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2021. 6. 21.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하여 대부금 명목으로 7,18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보류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일자리안정 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2. 25.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P 등 5명’이 ‘BN BO대리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N BO대리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BP 등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일자리안정 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3. 31.경 ‘BN BO대리점’ 명의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일자리안정 자금 207,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5.경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리안정 자금 합계 1,405,1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2. 25.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Q 등 5명’이 ‘BN BO대리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N BO대리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BQ 등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하여금 2021. 2.경 국민연금보험료지원금 308,88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5.경부터 202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9’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합계 2,635,200원을, 3회에 걸쳐 고용보험료 지원금 합계 572,540원을 각 차감하여 수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B, M의 공동범행 피고인 M는 광주 서구 BR, 2층 BS호에서 ‘BT’라는 상호로 정보통신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 지원금(보조금) 편취 미수 등
피고인들은 2021. 6. 18.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U 등 6명’이 ‘BT’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T’에서 실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BU 등 6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8,58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2021. 7. 1.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비용 지원금을 거짓 신청하여 지원금 명목으로 7,793,33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고용유지비용 대부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5. 11.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U 등 6명’이 ‘BT’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T’에서 실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하여 ‘BU 등 6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비용 대부 신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5. 13.경 B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8,5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21. 5. 26.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하여 대부금 명목으로 7,78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보류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일자리안정 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2. 26.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U 등 6명’이 ‘BT’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T’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BU 등 6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일자리안정 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3. 31.경 B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일자리안정 자금 101,7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6.경부터 2021.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0’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리안정 자금 합계 1,389,2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3. 10.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V 등 3명’이 사실은 ‘BT’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T’에서 근무한 것처럼 ‘BV 등 3명’에게 급여를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2021. 4.경 고용보험료 지원금 52,62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0.경부터 202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보험료 지원금 합계 116,360원을 차감하여 수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B, N의 공동범행 피고인 N은 나주시 BW, BX호에서 ‘BY’라는 상호로 생맥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 지원금(보조금) 편취 미수 등 피고인들은 2021. 6. 28.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Z 등 3명’이 ‘BY’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Y’에서 실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BZ 등 3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4,126,66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고용유지비용 대부금(보조금) 편취 둥 피고인들은 2021. 6. 10.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Z 등 3명’이 ‘BY’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Y’에서 실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하여 ‘BZ 등 3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비용 대부신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6. 14.경 피고인 N 명의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5,57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일자리안정 자금(보조금) 편취 등 피고인들은 2021. 5. 18.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BZ 등 3명’이 ‘BY’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Y’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BZ 등 3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일자리안정 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6. 2.경 피고인 N 명의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일자리안정 자금 131,6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18.경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리안정 자금 합계 814,3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일자리안정 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B, O의 공동범행 피고인 O는 광주 남구 CA, CB호에서 ‘CC’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6. 29.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CD 등 5명’이 ‘C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C’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하여 ‘CD 등 5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비용 대부 신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보류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 B, P의 공동범행 피고인 P는 광주 동구 CE, 2층에서 ‘CF’라는 상호로 주택건축 인테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6. 21.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CG 등 4명’이 ‘C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F’에서 실제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하여 ‘CG 등 4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대장이 첨부된 고용유지비용 대부 신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유지비용 대부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대부금 명목으로 7,92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보류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CH,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고용유지지원금 시행지침, Q 조사대상 사업장 현황
각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AP, Q, AW 동천점, BF, BY, BN BO대리점, CF, CC, BT, Z, AK)
수사보고서[압수물(정산서) 분석], ㈜Z 정산서, (유)Q 정산서, BN BO대리점 정산서, CC 정산서, AK 정산서, AP 정산서, Q 정산서, AW 동천점 정산서, BK 정산서, BY 정산서, CJ 정산서, BT 정산서, AZ 정산서, BF 정산서, CF 정산서, AF 정산서
각 정부지원금 컨설팅계약서
수사보고서[(유)Q 압수물 등 분석과 타사업장별 지원금 의뢰], 청년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 각 채용자명단통보서, 각 IT 직무수행에 대한 서약서, 근로계약서, 각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지급신청, (유)Q 기간별 급여 대장, 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내역조회, 각 수행업무현황,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부정수급 자율점검표, Q 급여대장
청년디지털 사업지원금 지급 내역,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금 지원신청서 (증거목록 순번 197)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사진자료 및 압수물 타인 명의 도장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분석-사업장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파일철 분석), 사업장 및 근로자 현황
수사보고서(부정수급 일자리 안정 자금, 두루누리사업자금에 대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자료, 두루누리 자료
수사보고서(고용유지비용 징수금 대장 등 첨부), 각 고용유지비용 대부 자료(AZ, BNBO대리점, BF, AK, Q, AW 동천점, CF, CC, BT)
수사보고서(압수물분석 : A 사업주와 계좌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 편집자료
수사보고서(A 계좌 분석 – C 급여 지급 내역), 거래내역 편집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 음성파일 분석 첨부)
수사보고서(두루누리 사업보조금 여부)
수사보고(N 고용유지비용대부,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거래내역 제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지급내역) (증거목록 순번 80)
수사협조 회신(증거목록 순번 156)
각 근로복지공단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추가, 근로복지공단)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회신자료(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지침)
수사협조 회신(추가) (증거목록 순번 177)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일자리안정자금)
수사협조의뢰(두루누리지원금(국민연금보험료)회신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각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327, 335, 342 내지 345, 349 내지 395)
각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411 내지 420)
각 고용유지비용 대부신청서(증거목록 순번 421 내지 427)
진술조서 사본(CK, CL, AA, AX, CM)
진술서 사본(CN)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C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D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E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F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G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H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I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J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K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점)
피고인 L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M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N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거. 피고인 O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너. 피고인 P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N, O, P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N, O, P)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N, O, P)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으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한 보조금 또는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된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는 보조금 등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방해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정당성 및 실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 A, B는 보조금 등을 편취하기 위한 부정한 방법을 주도적으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드러났을 경우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대비까지 하는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태양 및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기간, 부정 수급된 보조금의 규모, 피해변제 유무,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