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937
판결선고
2022. 2. 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임과 동시에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담양군 D건물 신축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근로자 E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C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E(남, 67세)은 2020. 9. 7. 09:10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위 ‘담양군 D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G호 안에서 내부 벽체 마감재 부착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각 목재틀(높이 17cm, 넓이 16.7cm, 길이 50cm)을 밟고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9. 15:15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뇌내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0.∼9. 11.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위 ‘담양군 D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접지형 콘센트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통로바닥에 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ㆍ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굴착기 2대((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를 사용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굴착기 1대(차량번호 2 생략)를 자재 인양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는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옥탑층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 등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 등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〇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요소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민사상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위반과 관련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개선조치를 완료하였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2회)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고 당일 안전장구 및 안전용품을 적절히 구비한 상태에서 작업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에게 2회, 피고인 B 주식회사에 10회 이상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