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849
판결선고
2022. 9. 2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4층 소재 ‘C 주식회사’의 실질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회장님 건물을 담보로 해서 5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쓰고 갚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주시면 회장님 지금 타고 다니는 렉서스 승용차도 2015. 12. 16.경에 벤츠 550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 채권자 E, F, G 등에 관한 채무 약 234,984,420원이 발생한 상황으로 C 주식회사가 신축하고 있던 ‘H’ 공사대금으로 9억 원 상당이 투입되었으나 건축주와의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회사 운영자금이 경색된 상태였으며, ‘I 공사’에 따라 회사가 받을 기성금이 있었으나 위 기성금으로 J(주) 등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했고 2015. 9. 21.경 위 회사 명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잔액이 185,081원 밖에 남아있지 않는 등 당시 회사 재정이 어려웠던 관계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3개월만 사용한 후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벤츠 차량으로 교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경 C 명의 위 K계좌로 1억 원, 2015. 9. 25.경 같은 계좌로 3억 2,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억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M병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M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 중인데, 철거부분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1,000만 원만 입금하여 주십시오, 그럼 공사비 지급할 때 정산하여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D에게 빌린 4억 2,2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하도급해주거나 향후 약속한 시기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D 계좌내역, L 계좌내역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3번]
금전차용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P 담보 관련 차입금 현황
C 주식회사 직원이었던 Q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D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등기부 첨부)
수사보고(L 제출 이체확인증 첨부)
수사보고(N 전화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C 전 대표이사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 재무재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우발채권 내역 등 첨부 및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분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사건요약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해자 D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돈을 빌리고 갚아오던 중, 이 사건 차용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채권회수사고가 발생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뿐 당시에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 L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M병원의 리모델링 철거부분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합계 4억 2,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부분 차용일인 2015. 9.경 이전에 피해자 D로부터 수시로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차용금은 기존 거래와는 달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D가 전남 무안군 P 10세대와 파주시 R 대 565㎡를 사채업자(S, T)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마련한 돈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 준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이 부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들은 모두 경매절차를 통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말았다.
결국 이 부분 차용금은 기존 차용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금액도 고액이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된 것이어서 기존에 차용과 변제를 반복했던 거래가 있던 것만으로 편취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렉서스 승용차를 벤츠 550으로 교체해주겠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서 이사로 1년 이상 근무하였던 U도 수사기관에서 “벤츠로 교체해주기로 했는지 여부까지는 모르지만, 3명이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H 현장이 잘 되면 새 차로 바꿔드리겠다는 말을 한 것은 들었고, 당시 피해자 D가 렉서스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좋은 차를 뽑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D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5. 9.경 이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34,984,420원의 채무가 발생하는 등 C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 결국 계속된 채무 발생으로 C의 공사현장, 계좌, 출자증권 등이 압류되어 2016. 6.경 C은 최종적으로 파산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I 공사현장 기성금으로 약 12억 원 상당을 지급받을 것이 있었는데, C의 직원(관리이사) Q가 2015. 12.경 피고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C 대표이사 N 명의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위 공사의 하청업체들에 교부해주었는바, 차용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회사 직원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피해자 D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하청업체들은 돈을 안 주면 현장일을 하지 않겠다고 돈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상황이어서 Q가 회사 일을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 직불동의서를 써주었고, 피고인도 직불동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도저히 회사 업무가 돌아가지 않을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Q가 당시 무단으로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하청업체들에 교부함으로써 Q 스스로 얻는 이익이 없었고, 피고인 측에서 Q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정황도 없는 점, ③ 12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다른 채무에 먼저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해야 할 정도로 C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Q의 직불동의서 작성이 예상할 수 없었던 독단적 행동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L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3.경 피해자 L에게 ‘M병원의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부분 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이 지정한 C 대표이사 N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L는 특별한 친분이 있던 사이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하도급 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L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철거부분 공사를 하도급주지 못하였고, 이후 2019. 3. 18.경 변제일을 2019. 5. 30.까지로 정한 금액 1,000만 원의 차용증(증거기록 제20쪽)을 작성하여 피해자 L에게 건네주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자가 2명으로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4억 3,200만 원으로 고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라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은 2017. 12. 7.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