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053
판결선고
2022. 8.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3. 1. 피해자 학교법인 B 운영 C대학교의 D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8. 3. 1. 조교수, 2005. 3.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가, 2021. 2. 28.자로 면직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10:00경부터 10:35경까지, 2021. 2. 14. 10:40경부터 11:00경까지, 2021. 3. 2. 09:50경부터 10:16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인도에 서서, 사실은 피해자가 소속 교수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봉제 교수들의 미지급 임금 모두 지급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이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처리결과 회신, 임용계약서, 확인서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피고인의 임금이 삭감되었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며,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7. 3. 1.경 피해자와 보수를 연봉제로 하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그와 같은 연봉제 및 연봉액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한 점, 그런데 위와 같은 계약체결 및 확인서 작성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다른 연봉제 교수들과 관련하여서도 그 연봉제로의 전환 및 연봉액 책정이 위 교수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1인 시위 이전에 연봉제로의 전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1인 시위를 하게 된 경위, 현수막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 및 문구 형태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적시된 내용 및 적시 방법, 범행 후 정황,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였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