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37
판결선고
2021. 6.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임과 동시에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전남 화순군 D’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벌목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
2020. 11. 17.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식회사 B 소속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E(59세)는 2020. 11. 17. 14:19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위 ‘D’ 현장에서 같은 회사 소속 일용근로자인 C 등과 함께 굴삭기 등 장비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벌목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고,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위 C이 기계톱을 이용하여 자른 나무(길이 10∼12m, 지름 26cm, 중량 580kg/㎥)가 쓰러지면서, 주변에서 벌목된 나무의 잔가지를 제거하는 업무를 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7. 19:05경 광주광역시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 11. 20.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경 위 가.항 기재 ‘D’ 현장에서 위와 같이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경 위 가.항 기재 ‘D’ 현장에서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B 소속 일용근로자인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59세)와 함께 굴삭기 등 장비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벌목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도중 나무가 쓰러지면서 인근의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자르는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에게는, 나무를 자르기 전 주변에 있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리 신호를 하여 대피하도록 하고, 나무가 쓰러질 수 있는 반경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나무를 자르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만연히 벌목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기계톱을 이용하여 자른 나무(길이 10∼12m, 지름 26cm, 중량 580kg/㎥)가 쓰러지면서, 주변에서 벌목된 나무의 잔가지를 제거하는 업무를 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7. 19:05경 광주광역시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증거목록 순번 12, 24번),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현장대리인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업일보
사망진단서
공사계약서/ 공사변경계약서/ 내역서총괄표 및 내역서
재해조사의견서/ 시정명령서
변사자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벌목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벌목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 A, C의 각 연령, 직업, 성행, 환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회사 규모,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