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36
판결선고
2021. 10.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에 재직할 당시, 2020. 6. 1.부터 2020. 8. 31.까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후 2020. 7. 1.과 2020. 8. 3.에 광주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총 2회에 걸쳐 2,190,180원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간헐적으로 수행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 2,190,18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부정수급 조사 복명서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역
육아휴직급여신청서(1차, 2차)
카톡내용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자 F의 부탁으로 서류 정리 등을 잠시 도와준 적이 있을 뿐, 육아휴직기간 중에 조기 복직한 것은 아니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20. 7. 1. 및 2020. 8. 3.에 각 작성하여 광주고용센터에 제출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의 급여신청기간 중 ‘육아휴직 급여신청기간 중에 조기 복직한 사실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아니오’ 표시를 한 점, ② ㉮ 피고인의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피고인 이외에 달리 C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없었고, ㉯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육아휴직기간 중에 C 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세금 정산, 운송내역 및 운송료 정산 등의 일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C에 재직하면서 평소 담당하던 업무였으며, ㉰ 게다가 피고인은 C로부터 운송료 정산을 받아야 하는 지입차주들과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왔고,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지입차주들에게 직접 통보를 해 주기도 했었으며, ㉱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육아휴직기간 중에 근로를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던 것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아니오’ 표시를 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가 업무에 조기 복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