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구합1280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세버스업, 관광여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인 B으로 하여금 그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21. 6. 22. 원고에게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감차 1대), 1년간 사업계획 변경제한(2021. 6. 22. ∼ 2022. 6. 21.): 증차, 양수 등(차령연장, 대 · 폐차 등은 허용)’의 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21. 7. 1. 위 처분에 대하여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감차 1대)’로 정정(일부취소) 처분을 하였다(이하 일부취소된 후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은 원고의 근로자이고, 설령 그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B은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B이 원고의 차량을 운행한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본문의 내용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명의이용행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차량의 공제조합 가입명의인 및 관련 운전종사자들과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명의상 고용주가 누구인지 등 외형적 요소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형적 요소보다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차량을 이용하게 된 경위와 이용에 수반된 약정의 내용이 어떠한지, 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차량 배차나 운행, 휴무, 교육, 납입할 운송수입금의 액수 등에 관한 지휘·감독권한을 누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차량 운행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지, 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임금과 4대 보험료나 유류비·수리비 등 차량 운행비용을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이상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을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B이 원고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B의 행위를 명의이용행위로 보아 원고에게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B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원고 소유의 버스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임차사업자라고 보았다. 원고는 B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하여는 자신이 근로자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에 대하여는 자신이 사업자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인지 여부는 그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피고 모두 B이 사업자라고 판단한 이상 양 기관 사이의 판단이 모순된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의 위 판단이 불합리하다거나 근거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원고는 B을 고용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나 그에 따른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B에 대하여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B이 근로자라면 원고가 B의 보수에서 위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B이 운행한 차량의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타이어 교체비용 등은 B이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3호증). 원고는 위 비용에 대하여 B이 선납한 후 원고가 이를 보전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④

원고가 B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지급명령신청서에는 B이 원고 소유 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한 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청구의 내용 또한 B이 원고에 대하여 차량 반납 시 차량의 잔여할부금, 미수금, 관리비, 보험료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의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B이 근로자라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⑤

한편, B이 원고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B에 대한 배차지시서(갑 제2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배차지시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B에 대한 배차지시는 8월 중 1일, 9월 중 5일, 10월 중 6일, 11월 중 9일, 12월 중 7일에 대하여만 이루어졌다. 오히려 B의 개인배차 내역(을 제6호증)에 의하면 B의 위 차량은 2017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평균 10일 이상씩 개인배차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배차지시 내역만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인데, 위 단서 조항은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명의이용행위로 보고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 현

판사 김준영 이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