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1나50221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6. 14.부터 2019. 1.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구급차 운전기사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실, 원고는 2020. 7. 16. 체불임금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피고는 2020. 9.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질조사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진정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근로에 관하여 2020. 9. 15. 200만원, 2020. 12. 31. 260만원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미지급 임금 4,6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16.부터, 2,6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의 반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의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된 경우를 의미한다.

나.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의 의사표현이나 통보를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 운영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무단 퇴사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제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체불임금과 관련된 이 사건 확인서 기재 내용이 쟁점이었고, 이 사건 반소청구의 기초인 무단 퇴직 여부는 실질적인 쟁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에 관하여는 충분히 심리된 바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바,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위 반소 제기에 대하여 부동의하는 취지의 2021. 3. 4.자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 법원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진(재판장) 이선희 김평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