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3. 12. 31. 설립되어 차량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5. 20. 피고에 입사하여 광주지점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C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9. 1.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에게 2018. 1. 1.자로 기본일급 3,400원을 인상한 2018년도 임금 2,137,109원(갑 제3호증 순번 75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2018년도 임금 인상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단체협약 1)항의 ‘기본일급’은 2017년도의 기본일급을 의미한다. 피고는 2018년도 임금에 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2017년도 기본일급에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보전수당을 합한 임금을 먼저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17년도 기본일급에서 3,400원을 인상하여 2018년도 임금을 계산한 뒤, 피고가 미리 지급한 최저임금보전수당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피고는 그와 같은 계산에 따른 임금 전액을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였다.
판단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전 2015. 12. 14. 2015년 임금에 대해, 2017. 2. 10. 2016년 임금에 대해, 2018. 3. 13. 2017년 임금에 대해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단체협약 이후에도 2019. 12. 12. 2019년 임금에 대해, 2020. 12. 29. 2020년 임금에 대해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을 포함하여 위 각 단체협약 1)항에는 ‘임금은 기본일급 ○○○○원을(호봉승급분 제외) 인상하고 단체협약 대상 연도의 1. 1.부터 소급 적용한다.’라고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1, 11 내지 14호증).
피고는 2018. 2. 1. 이 사건 노동조합 광주지부장에게 ‘당사에서는 2017년, 2018년도 생산직 임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시된 2018년도 최저임금 미달자에 대해 최저임금 부족분을 2018년도 최저임금에 맞게 선적용하여 최저임금보전수당으로 지급 후, 2017년 및 2018년도 임금 교섭 완료 후 임금인상 금액 중 선적용된 최저임금 보전수당 지급분과의 차이분을 연도별(17년, 18년)로 순차 정산하여 반영하겠습니다.’는 내용의 ‘2018년 최저임금 미달자 관련, 최저임금 적용방안의 건’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을 제3호증). 피고의 총무팀은 같은 날 피고의 회사 내에 위 공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최저임금 부족분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보전수당을 지급하되, 2017년 및 2018년도 임금 교섭 완료 후 임금인상 금액 중 선적용된 최저임금보전수당 지급분과의 차이분을 연도별로 순차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을 제2호증).
피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2018. 2. 1. 최저임금보전수당 관련 공고 및 공문발송을 하고, 2018. 3. 13.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7년 임금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관여하였다(을 제1호증). 그리고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2016년도 기본일급을 기준으로 3,200원을 인상하여 2017년도 임금을 정하되, 미리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최저임금보전수당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고(을 제6호증), 원고도 그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된 2,089,580원을 2017년도 임금으로 추가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을 제7호증). 한편, 피고는 위 공고 및 공문발송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앞서 2017년도 임금 산정과 마찬가지로 직전 연도인 2017년도 기본일급을 기준으로 3,400원을 인상하여 2018년도 임금을 정하되, 미리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최저임금보전수당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각 지급하였고, 간혹 최저임금보전수당보다 인상된 임금이 적은 경우에도 그 차액을 환수하지 아니하였다(을 제8, 9호증).
이와 같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매년 임금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 경위, 임금 지급 내역, 특히 이 사건 단체협약이 앞서 본 공고 및 공문발송 이후에 체결된 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매년 임금에 대한 단체협약은 그 다음연도에 체결되었으므로 정작 당해년도 임금이 지급될 당시에 그 해의 ‘기본일급’은 정해진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1)항에 기재된 ‘기본일급’은 직전년도인 ‘2017년 기본일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피고는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원고에게 2018년도 임금 차액분 전액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D에게 2018년도 기본일급에서 3,400원이 인상된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5, 16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D에 대하여도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후 2017년도 기본일급을 토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13인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피고의 대표이사 E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위와 같이 인상된 임금 3,400원에 최저임금보전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하였다(을 제4, 10호증).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채승원(재판장) 박주영 김수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