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이주노동자들로서 2019. 1. 22.부터 원고 A은 2019. 3. 7.까지, 원고 B는 2019. 3. 15.까지 전남 함평군 D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였다.
원고들은 위 비닐하우스 작업을 지시한 E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E이 피고의 실제 대표자로서 원고 A에게 2019. 2. 1.부터 2019. 3. 7.까지의 1,600,000원의 임금을, 원고 B에게 2019. 2. 1.부터 2019. 3. 15.까지 3,000,000원의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의 견으로 송치하고, 같은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E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광주지방법원 2020고약5064호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실제 대표자인 E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회사는 피고가 아니라 F 주식회사라고 다툰다.
판단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상 E이 피고의 실제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로 인하여 E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피고의 감사일 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의 실제 대표자로서 원고들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1,6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영(재판장) 김윤선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