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실내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여수시 F 외 4필지 지상 G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E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위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수장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려 하였으나, H이 건설면허가 없는 관계로 H 대신 H이 소개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수장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H과 사이에 이 사건 수장공사에 관하여 노무 인력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노무제공약정’이라 한다), 2019. 1. 4.부터 2019. 3. 31.까지 위 약정에 따른 노무 인력을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9. 3.경 “E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이 사건 수장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 29,040,000원을 팀장인 C(대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의 미등기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I과 H의 사내이사 J은 2019. 4. 26. “상기 노무비 일부 1억 정도 금액을 5월 10일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노무제공약정에 따라 노무 인력을 제공하였음에도 H로부터 이에 관한 노무비 29,040,000원(이하 ‘이 사건 노무비’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와 H의 원청인 피고 및 H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9. 3.경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9. 4. 26. H과 연대하여 이 사건 노무비를 포함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노무비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직불동의서 또는 지불각서에 의한 직접 지급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노무비 29,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H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또는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H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위 노무자들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하수급인 H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노무비 29,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직불동의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고가 H로부터 받아야 할 이 사건 노무비를 E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이고, 다른 근로자들도 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 무렵 비슷한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가 아닌 E로부터 노무비를 지급 받았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I이 작성한 것이고, 원본이 아닌 카메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문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직불동의서 또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피고와 H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동업관계에 있을 뿐 재하도급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피고가 H에게 노무비를 전액 지급한 이상 H의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직접 지급 약정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원고가 직접 지급 약정의 근거로 주장하는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수장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무비 29,04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① 자신이 스스로 지급을 하겠다고 약정하는 내용의 서면에는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지급한다” 등과 같이 자신이 지급의 주체임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고, 이와 달리 ② 서면 작성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에는 “지급에 대하여 동의한다”,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등과 같이 자신이 지급의 주체가 아닌 이해관계인으로서 동의의 주체임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기재된 위 기초사실 라항 기재 문구는 노무비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주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피고 자신이 스스로 노무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위 ①, ②와 같은 통상적인 문구에 비추어 볼 때 E이 노무비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 동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기초사실 라항 기재 문구 바로 아래에 기재된 “또한 노무비 지불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도 노무비를 스스로 지급하는 주체로서가 아니라 E의 노무비 지급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구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는 이 사건 노무비의 직접 지급 주체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지급 주체가 아닌 이해관계인으로서 작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노무비의 직접 지급 주체가 피고라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노무비를 청구하기 전 E에게 먼저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들어 이 사건 노무비 지급 청구를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노무비의 직접 지급 약정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아니라 E에게 먼저 이 사건 노무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직불동의서는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노무비를 직접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노무 인력이 아닌 다른 노무인력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직불동의서와 유사한 문구가 기재된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와 같이 작성된 각 직불동의서는 근로자들이 E로부터 노무비를 직불받는 것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정도 피고가 스스로 노무비를 지급하는 주체로서가 아니라 E의 노무비 지급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 당시 E의 원고에 대한 노무비 지급에 동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미등기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I과 H의 사내이사 J이 2019. 4. 26. “상기 노무비 일부 1억 정도 금액을 5월 10일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불각서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지불각서(갑 제4호증)는 원본이 아니라 원고 또는 원고가 운영하는 C 소속 근로자 등이 카메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한바, 통상적으로 지급약정에 관한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원본을 지급약정의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 원본을 교부받아 보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만을 보유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 상 지급약정의 상대방이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지불각서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는 피고의 대표이사 K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날인 등이 있는 반면,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B I”과 같이 I의 성명과 서명 및 주민등록번호만이 기재되어 있다.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 상 노무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이 사건 직불동의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대표이사 성명을 기재하고 피고의 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실체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피고가 그와 같이 하지 못할 별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I이 작성한 이 사건 지불각서를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I이 작성한 이 사건 지불각서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근거를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I이 이 사건 지불각서에 ‘B’라고 기재하였고 I이 피고의 미등기 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사정과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그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지불각서 상 노무비(“상기 노무비 일부 1억 정도 금액”)에 이 사건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노무비가 이 사건 지불각서 상 노무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이 부분 청구의 근거로 제출한 L, M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6, 7호증)는 그 작성자 중 M이 원고가 이 사건 수장공사에 관하여 사용한 근로자로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인용 여부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고, L의 경우에도 이 사건 지불각서 상 노무비 지급의무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와 대립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객관적, 중립적 입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작성자가 상이함에도 동일한 문구로 인쇄된 종이에 자신의 인적 사항과 지불각서 작성 장소만을 손글씨로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및 제44조의3 제1항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은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임금 지급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① 피고와 H이 재하도급관계에 있어야 하고(위 각 근로기준법 규정에 공통되는 요건), ② 재하수급인인 H이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고 ㉯ H이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요건), ③ ㉮ 피고가 H을 대신하여 H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피고와 H이 합의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 피고가 H에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이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의 요건).
먼저 위 ① 요건인 피고와 H이 재하도급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피고가 H에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등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의 담당검사가 2019. 12. 30. “피고가 H에 재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40534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피고와 H이 재하도급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와 H이 재하도급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②의 ㉮, ㉯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②의 ㉮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을 근거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③의 ㉮, ㉯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 ③의 ㉮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위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각 호 중 청구의 근거가 되는 세부조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고, 위 ③의 ㉯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H에게 지급할 하도급공사대금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을 근거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재판장) 유상호 송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