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8,303,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9.부터 2021. 11.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B, C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D은 2015. 2. 9. 18:50경 피고 유한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순천시 G에 있는 H 앞 사거리 교차로를 I조합 쪽에서 J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피고 D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거나 직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할 때 전방을 주시하여 반대편 차로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면서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대주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오토바이 정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우측 대퇴부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F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이라 한다)는 피고 E와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E는 이 사건 택시의 운행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공제사업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으로서도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택시는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 멈추어 좌회전 대기 중이었다가 막 죄회전을 시도하여 시속 20Km 이내의 저속으로 주행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 진입하면서 위와 같이 대기 중이던 이 사건 택시가 좌회전을 시도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고 지정차로를 위반한 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만연히 직진한 잘못이 있는 점, 이 사건 택시로서는 야간에 40~50Km의 속도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살펴보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일부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현저한 사실, 제1심법원의 K병원장(성형외과), 전남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일실수입 : 26,911,954원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연한: 도시일용노임(월평균 가동일수 22일), 만 65세가 될 때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⑴ 우측 대퇴골 골절로 인한 하지단축(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대퇴골 골절 Ⅱ-a항, 직업계수 6 적용)으로 4%의 노동능력 상실, 영구장해
⑵ 이에 대해 원고 A은 제1심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들어 위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직업계수 7을 적용한 5%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은 건설업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고, 제1심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와 같은 옥외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직업계수 6을 적용한 4%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됨이 타당하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한편, 피고들은 맥브라이드 평가표 적용방법에 의하면, 원고 A의 위 장해는 하지단축 정도가 1/2인치에 미치지 못하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지단축에 대한 장해판정요건으로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1/2인치(1.27㎝) 이상의 단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 기준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요통증 및 척추-골반의 역학적 관계를 악화시켜 고관절 및 족관절의 운동제한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제1심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경우 실질적으로 보행시 1cm의 하지단축 영향으로 위와 같은 운동제한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신체감정의가 밝힌 하지 부동의 정도가 1㎝ 상당으로 맥브라이드 평가표 기준(1/2인치 = 약 1.27cm)에 근접하고 측정상의 오차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체감정의의 영구장해 의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17. 2. 9.(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2060. 12. 14.까지(가동기간 종료일): 4%
계산: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26,911,954원이다(다만 호프만 수치의 합계가 240을 초과하므로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40으로 제한함).
향후치료비 : 14,325,020원
금속판 제거술 비용 2,028,770원(정형외과), 반흔성형술 등 비용 17,071,258원(성형외과)을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1. 10. 16.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2 기재와 같이 금속판 제거술 비용 1,521,577원, 반흔성형술 12,803,443원 합계 14,325,020원이다.
향후개호비 : 1,300,329원
원고 A이 나.항 기재 향후치료를 받으면서 합계 12일(금속판 제거술 5일, 반흔성 형술 7일)간 1일 8시간 도시 성인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1년 10월 당시 도시일용노임 144,481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733,772원(=12일×144,481원)이다.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1. 10. 16.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2 기재와 같이 1,300,329원이다.
책임의 제한 : 38,283,572원
42,537,303원(= 일실수입 26,911,954원 + 향후치료비 14,325,020원 + 향후개호비 1,300,329원) × 피고들의 책임비율 90%
공제 : 2,980,234원
피고 연합회가 기지급한 치료비 29,802,340원 중 원고의 과실분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2,980,234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A이 2015. 2. 9.부터 2015. 7. 15.까지 휴업급여를 수령하였음을 들어 원고 A의 일실수입에 대해 손익상계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인 원고 A이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이후인 2017. 2. 9.부터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는 원고 A이 청구하는 일실이익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 원고 A 300만 원, 원고 B, C 각 100만 원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원고 A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입원 기간, 원고들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인정금액: 원고 A 300만 원, 원고 B, C 각 100만 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8,303,338원(= 재산상 손해 38,283,572원 – 공제 2,980,234원 + 위자료 3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위자료)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2.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날로서 원고 A에 대하여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1. 11. 5.까지, 원고 B, C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1. 2. 17.까지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 A의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원고 B, C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B, C의 항소와 피고들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재판장) 박주영 김수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