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광양시에서 'D'라는 상호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다가 2018. 11. 27. 법인인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0. 11. 1.경, 선정자는 2017. 3. 1.경 피고에게 고용된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 사업장의 소재지인 광양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 사업장의 임금 지급 체계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를 비롯한 피고 사업장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은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도급제(일급제) 형태로 근무해오고 있었다.
위 택시운전근로자들은 2014. 6. 27. 피고와 사이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도급제 형태로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받되, 사납금은 1일 7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이하 '2014년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4년 임금협약에서는 별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는 않았다.
위 택시운전근로자들은 2017. 10. 1. 피고와 사이에, 택시운전근로자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D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7년 임금협약'이라 하고, 2014년 임금협약과 2017년 임금협약을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이라 한다). 2017년 임금협약에서는 사납금을 8만 7,000원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으로 각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등은 2017. 9. 30.까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지급받는 도급제 형태로 근무하였고, 2017. 10. 1.부터는 초과운송수입금과 일정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초과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해당연도의 최저임금, 근무일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는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사납금 상당액의 운송 수입을 얻기 위해 통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평균 시간을 원고 등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2017. 9. 30.까지는 6.23시간, 2017. 10. 1.부터는 7.75시간이다.<2>
이 사건 각 임금협약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 등에게는 앞서와 같이 추정된 2017. 9. 30.까지는 6.23시간, 2017. 10. 1.부터는 7.7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도급제 형태로 근무한 기간인 2016. 2. 1.부터 2017. 9. 30.까지 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최저임금과, 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한 기간인 2017. 10.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에서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9,995,406원, 선정자에게 12,156,4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광양시의 법인택시 운행기록의 데이터를 근거로 택시들의 운행시간에서 미터기 수입금을 나누어 시간당 운송수익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추정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산정 방법은 불합리하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추정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2017년 임금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늘린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의 특수성, 임금체계의 특수성,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임금협약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 등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 등은 위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청구는 피고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초래하고,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판단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원고는 광양시 소재 법인택시의 총 미터수입금을 총 운행시간으로 나눈 값인 11,219원을 원고 등의 시간당 운송수입으로 볼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 정한 사납금 상당의 운송수입을 얻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평균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산한 시간(2017. 9. 30.까지는 6.23시간, 2017. 10. 1.부터는 7.75시간)이 원고 등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추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하여 원고 등이 도급제 형태로 근무한 기간과 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한 각 기간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다른 판단에 앞서 우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광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식의 시간을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 최저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원고 등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을 근거로 그 업무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의 특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다가 실제 근로시간을 간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차용하기 위한 조문이지, 거꾸로 최저임금 등의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 위한 조문은 아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가 소정근로시간을 추정할 자료로 삼은 것은 2019. 1. 3.부터 2019. 4. 2.까지 광양시 소재 법인택시 116대의 운행시간과 미터수입금이다. 그러나 원고가 최저임금을 청구하는 기간은 2016. 2.부터 2018. 12. 31.까지이므로 광양시의 인구, 자동차 등록현황, 자동차 업종별 수송인원 등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위 자료를 원고의 소정근로시간 추정을 위해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실차율, 영업횟수 등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운행시간과 미터수입금만으로 시간당 운송수입금을 산정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이와 같이 원고가 미지급 최저임금을 청구하는 2016. 2.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원고 등의 시간당 운송수입금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원고 등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결국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원고 등의 소정근로시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을 산정할 수 없고 그 결과 비교대상 임금과의 차액을 산정할 수 없어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것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갑 제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설립한 법인인 E가 D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E가 아닌 피고에게 임금 청구를 할 근거도 없어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원고의 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오정민 정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