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1나56687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라남도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2003. 3.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같은 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격이 인정되는 법인이고, 주사무소는 2011. 8. 7.까지는 광양시 C, 2011. 8. 8.부터 2020. 5. 11.까지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특정하기 위하여 소장 기재 청구원인에 비추어 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선해하고 위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광양시 D에 각 있었고,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광양시 E에 있다.

나.

피고의 지위

피고는 2011. 7. 25.까지는 광양시 C,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광양시 D에 각 본점을 둔 유한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이사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가 성립된 2003. 3.경부터 2020. 3.경까지 원고의 ‘사무장’ 또는 ‘전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조합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원고로부터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는 매월 130만 원씩을, 2017년에는 매월 150만 원씩을, 2018. 1.경부터 2020. 3.경까지는 매월 180만 원씩을 받은 사람이다.

다.

원고의 2013. 2. 19. 총회 개최

원고는 2013. 2. 19.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의사록 중 기타 부의안건 결의사항 항목에는 “사무장 조합사무관리비 월급으로 전환 관계”라는 제목 아래 “현재는 조합가입업체가 10개사 이내여서 사무관리비로 지급하고 추후 조합가입업체가 15개사 이상일 때부터 사무장 관리비를 월급으로 전환하여 타 지역 조합과 같이 월 급여를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지급키로 결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2016. 3. 10. 및 2018. 3. 8. 총회 개최

원고는 2016. 3. 10. 및 2018. 3. 8.에도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2016. 3. 10. 개최된 총회 회의록 중 의결사항 항목에는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이라는 제목 아래 “조합사무비 월 130만으로 상향 조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8. 3. 8. 개최된 총회 회의록 중 기타 토의사항 항목에는 “조합 업무관리비 결의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기존 월 150만 원 지급을”, “변경 월 180만 원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의 2020. 4. 10. 총회 개최 및 피고와의 2020. 4. 27.자 합의서 작성

피고가 2020. 3.경 원고에게, 앞으로는 월 50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고 자신을 건강 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원고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시켜주며 퇴직금을 보장하고 1명의 사무직원을 고용하여 주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2003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17년간의 급여 5억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4. 10.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요청에 관하여 논의를 한 후 피고의 요청은 두 가지 다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피고에게 위로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20년 말까지 매월 180만 원씩의 사무처리비를 지급하며 2020년 말에 피고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자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총회 결의 내용을 전달받은 피고는 2020. 4. 17.경 원고에게 ‘더는 원고의 사무장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니 1억 원을 수령하고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20. 4. 27.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하였는데, 위 합의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피고의 미지급 월 급여 지급 요청

피고는 2020. 4. 27.경 원고로부터 위 2020. 4. 27.자 합의서에 기재된 1억 원을 수령한 후 업무 인수인계를 하다가 2020. 6. 8.경 피고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다가 원고의 2013. 2. 19. 총회 의사록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기재 내용에 따라 원고의 조합 가입업체가 15개사 이상이 된 2016. 3.경부터는 월 급여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중간인 450만 원씩을 받아야 하지만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는 매월 130만 원씩을, 2017년에는 매월 150만 원씩을, 2018. 1.경부터 2020. 3.경까지는 매월 180만 원씩을 각 받았을 뿐이니, 2016. 3.경부터 2020. 4.경까지의 미지급 월 급여 합계 1억 4,360만 원을 2020. 6. 15.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요청을 하였다.

사.

원고의 조합 가입업체

한편 원고의 조합 가입업체는 2016. 3.경 15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8호증(원고는 을 제2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나,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2013. 2. 19. 총회 의사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의사록의 기재 내용에 따른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의사록의 기재 내용에 따른 조건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2020. 4. 27. 합의에 따라 그 이후에는 원고의 2016. 3.경부터 2020. 3.경까지의 조합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임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2013. 2. 19. 개최한 총회에서 그 의사록 기재 내용에 따른 결의가 이루어졌을 때 피고가 이를 바로 승낙함으로써, 적어도 그때부터는 원고의 조합 가입업체가 15개사 이상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가 월 급여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2016. 3.경 원고의 조합 가입업체가 15개사 이상이 되어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3.경부터 2020. 3.경까지의 임금 합계 1억 4,360만 원(= 2016년 3월분부터 2016년 12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3,200만 원 + 2017년분 미지급 임금 합계 3,600만 원, 2018년분 미지급 임금 합계 3,240만 원 + 2019년분 미지급 임금 합계 3,240만 원 + 2020년 1월분부터 2020년 3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080만 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내세우는 2020. 4. 27.자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는 원고와 미지급 임금과 관련된 합의를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합의서에 피고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은 위와 같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나.

인정사실

1)

피고가 처리한 원고의 사무 내용

원고는 전라남도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였는데, 피고가 처리한 원고의 사무 중 주된 것은 위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조합 가입업체로부터 그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해당 업체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주는 것이었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보유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가 변경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서식 제15호에 따라 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바, 원고의 조합 가입업체가 늘어나고 가입업체의 보유 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피고가 처리할 원고의 사무도 늘어났으며, 위와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일이 많을 때는 하루에 10건이 넘을 때도 있었고 서너 건이 있을 때도 있었다. 그 밖에 피고가 처리한 원고의 사무에는, 시·도 단위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연합회에서 원고에게 발송한 공문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여 원고의 조합 가입업체에게 전달하는 것이 있었고, 피고가 원고의 사무를 처리한 초창기에는 공제조합 설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2)

피고가 원고의 사무를 처리한 시간과 장소 및 처리 방법(피고가 수행한 업무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및 그 정도 포함)

피고가 처리한 원고의 사무 중 주된 것은 위와 같이 신고필증 교부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 사무의 내용상 종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필요할 때 수시로 해야 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위 연합회의 공문과 관련된 사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제1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주사무소는 2020. 3.경까지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의 본점과 그 주소가 같았고, 피고는 F를 운영하면서 그 사무실에서 원고의 사무도 처리하였다.

원고가 설립된 2003. 3.경부터 2017. 2.경까지 원고의 대표자이자 이사장이었던 G는 위 신고필증 교부와 관련된 사무를 피고에게 주로 맡겨놓았고, 한 달에 보통 10번 정도 전화통화를 하여 피고로부터 신고필증 교부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연합회의 공문이 왔는지 등에 관한 말을 들었으며, 그때 피고에게 연합회의 공문을 원고의 조합가입업체에 전달해달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사무와 관련하여 매달 또는 매일 어떤 일을 했는지 등을 자세하게 파악하지는 않았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원고의 사무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파악하지도 않았으며, 원고의 사무실(2020. 5.경 이전에는 피고의 F 사무실과 그 주소가 같다)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보았을 뿐이다.

피고는 위 신고필증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한편 원고의 계좌를 관리하였고, 총회 의사록과 각종 공문 등 서류를 원고의 사무실(2020. 5.경 이전에는 피고의 F 사무실과 그 주소가 같다)에 보관하였으며, 피고 이외에 원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없어 위와 같은 각종 서류의 보관에 관하여 피고가 다른 누구로부터 특별히 감독을 받지도 않았고, 피고는 그 내용을 매년 열리는 총회에서 보고하였을 뿐이다.

3)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사항

피고의 원고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는 않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근로자성 인정 여부(부정)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가 처리한 원고의 사무가 그 내용상 종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필요할 때 수시로 해야 하는 것이었던 점, ② 이에 따라 피고는 F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사무도 처리하였던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원고의 이사장으로부터 특별히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스스로 맡아서 처리하면서 원고의 이사장과 상의를 하였을 뿐이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원고의 계좌를 관리하였고, 총회 의사록과 각종 공문 등 서류를 자신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보관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다른 누구로부터 특별히 감독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가 처리한 원고의 사무 내용, 피고가 원고의 사무를처리한 시간과 장소 및 처리 방법, 피고가 수행한 업무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및 그 정도에 관한 사정에 앞서 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사항을 더하여 이를 앞서 본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2016. 3.경부터 2020. 3.경까지의 노무제공은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2013. 2. 19. 총회 의사록의 기재 내용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인정 여부(부정)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2. 19. 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것과 같이 추후 원고의 조합 가입업체가 15개 이상이 되면 피고에게 지급하는 돈을 월급으로 전환하여 타 지역 조합과 같이 월급으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한바(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 나타났거나 을 제1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위와 같은 결의 내용에는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 범위만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 ② 이는 원고가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다시 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결의를 할 당시 원고의 이사장이었던 G는 정작 그 결의 후 결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2020.경에 이르러서야 다시 기억해내게 되었던 점, ④ 이에 비추어 G는 위와 같은 결의 후 그 결의 내용을 토대로 따로 피고와 논의나 협의를 하지도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⑤ 정작 원고의 조합 가입업체가 15개가 된 2016. 3.경에 개최된 총회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조합사무비’를 월 13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결의를 하여 앞서의 결의와 배치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던 점, ⑥ 원고의 조합 가입업체가 부담하는 가입비는 300만 원이고, 월 회비는 원고의 조합 운영 초기에는 40 내지 50만 원이었다가 어느 정도 조합이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보유 차량 100대까지는 30만 원, 그 이상이면 1대당 1,000원씩 추가되는 금액으로 바뀌었는바, 원고의 조합 가입업체가 10개에 불과하면 조합 가입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모두 모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할 때 그 금액이 많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조합 가입업체가 15개는 되어야 어느 정도 조합 운영에 필요한 금액이 모이는 상황이었고, 원고의 조합 가입업체가 15개 이상이 된 2017년에는 2016년도 이월금 1억 2,400여만 원을 기초로, 수입액 합계 8,000여만 원을 얻고, 지출액 합계 6,00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을 지출하여 전년 이 월금에 더하여 추가로 다음 해에 2,000여만 원을 이월할 수 있었을 뿐이었던 점 등 원고가 2013. 2. 19. 개최한 총회에서의 결의를 둘러싼 제반 사정과 원고의 재정 상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3. 2. 19. 개최된 총회에서의 결의가 피고를 상대로 한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결의사실만으로 피고를 상대로 한 조건부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당시 원고와 피고가 조건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와 피고의 2020. 4. 27. 합의에 따른 미지급 임금 포기 여부(인정)

설령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2013. 2. 19. 총회 의사록의 기재 내용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건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2020. 4. 27. 합의에 따라 그 이후에는 원고의 2016. 3.경부터 2020. 3.경까지의 조합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이 사건의 경위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2020. 4. 27. 합의의 경위와 내용, 즉 ① 피고의 2020. 3.경 두 가지 안에 대한 선택 요청에 따라 원고가 2020. 4. 10.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요청에 관하여 논의를 한 후, 피고의 요청은 두 가지 다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피고에게 위로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20년 말까지 매월 180만 원씩의 사무처리비를 지급하며 2020년 말에 피고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자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총회 의결 내용을 전달받은 피고는 2020. 4. 17.경 원고에게 ‘더는 원고의 사무장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니 1억 원을 수령하고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20. 4. 27. 합의를 하였던 것인 점, ②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2020. 4. 27. 작성한 합의서 제4항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로금 1억 원을 지불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던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 제4항의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다’는 문언은 2016. 3.경부터 2020. 3.경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2003. 3.경부터 2020. 3.경까지 피고가 원고의 사무를 처리한 전체 기간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2013. 2. 19. 총회 의사록의 기재 내용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건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위 2020. 4. 27. 합의에 따라 그 이후에는 원고의 2016. 3.경부터 2020. 3.경까지의 조합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진희(재판장) 김용신 정영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