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1나6343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목적으로 2014. 12. 26.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자 이사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2. 16. 조합원들에게 피고의 이사장직 사임으로 새로운 이사장을 모집한다고 공고한 후 2017. 2. 2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C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2017. 2. 28.자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장 선임 결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사장 업무의 인수인계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D 등 7명의 조합원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E, F(피고의 배우자)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2017. 9. 2.자 임시총회에서 피고, F, E을 이사에서, G를 감사에서 각각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지고, H, I, J을 이사로, K을 감사로 각각 선임하는 결의 및 이사인 C를 이사장으로 재차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2017. 2. 28.자 정기총회의 실체적 하자와 2017. 9. 2.자 임시총회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면서 C의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4. 16. 피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2017카합1186호).

마.

원고는 2018. 1. 21.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적 인원 26명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피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고, 2018. 1. 22. 피고에게 제명사실을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18. 7. 31. 임시총회 개최공고를 하고, 위 공고에 따라 개최된 2018. 8. 12.자 임시총회에서 E, F를 이사에서, G를 감사에서 각각 해임하고, H, I, J을 이사로, L, K을 감사로, C를 이사장으로 각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19. 2. 16.자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28명 중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19명의 찬성으로 피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17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원고의 2017. 9. 2.자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회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18. 7.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2017가합13756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인 광주고등법원은 2019. 5. 31. ‘피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2017. 9. 2.자 총회 결의 후 개최된 원고의 2018. 8. 12.자 임시총회 및 2019. 2. 16.자 정기총회에서 위 2017. 9. 2.자 총회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17. 9. 2.자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제기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광주고등법원 2018나23857호), 위 항소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자.

피고와 F는 2019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출자금(피고 5,368만 원, F 3,1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10. 15. 피고와 F가 원고에게 출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와 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법하게 이사장직 업무의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돈을 횡령함으로써 아래 표 항목란 기재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피고의 아래 표 항목란 기재 각 금원에 관한 부당이득(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표 비고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1,429,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아래 각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원고가 당심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가.

2017년 4/4분기 부가가치세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상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는 19,168,347원(제1기), 20,128,816원(제2기)인 사실, 원고는 2017. 4. 25. ~ 2017. 10. 24. 사이에 3회에 걸쳐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중 29,708,100원(= 8,660,160원 + 10,508,180원 + 10,539,760원)을 납부하였고, 2018. 4. 30. ~ 2018. 5. 16. 사이에 가산금 344,210원을 포함하여 나머지 9,933,260원(= 5,056,540원 + 4,876,72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 원고가 2017. 2. 2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이사 C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후 2017. 9. 2.자 임시총회에서 피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였고, 현재까지 C가 원고의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29,708,100원 중 피고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기간에 납부되기도 한 점,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 9,933,260원을 납부하지 않거나 위 금액 상당 돈의 반환을 거부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합 회계 기장 비용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4. 17. 회계사 M에게 1,870,5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7. 22.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2017년 하반기 M 회계사비용(기장료) 3,020,390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7년 하반기 회계사비용은 원고가 이미 2017. 2. 28.자 정기총회 및 2017. 9. 2.자 임시총회를 통하여 피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C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후에 발생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기장료 명목의 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인수인계 거부 행위로 인하여 기장료 1,870,500원 상당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조합회비 및 타코미터기(Tachometers) 비용

원고는 피고가 2019. 1.부터 2020. 12.까지, 2021. 3.부터 2021. 4까지 합계 26개월간의 조합비 5,200,000원(= 조합비 월 20만 원 × 26개월) 및 2019. 1.부터 2020. 12.까지 타코미터기 비용 360,000원과 2021. 4.분 타코미터기 비용 16,500원의 납부를 거부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0, 20호증, 을 제2,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 2018. 1. 21.자 임시총회에서 피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사실상 피고는 2021. 5. 3.경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지입차주들인 조합원이 각자 배차 시간표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여 발생시킨 수입은 원고의 법인 계좌로 입금되고, 원고는 그때그때 법인계좌에 입금된 지입차주들의 수입금에서 제비용(조합비 월 20만 원, 타코미터기 비용 월 1만 5,000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온 점, ㉰ 원고 측이 작성한 피고의 ‘2020년 5월 정산서’에는 2020년 1, 2월 조합비 40만 원과 1, 2월 타코미터기 비용 3만 원 및 3월 조합비 일부인 7만 원이 공제되었고, 달리 그 전 2019년도의 조합비 및 타코미터기 비용 미납액에 관한 기재는 없는 점, ㉱ 2020. 7. 9.부터 2020. 12. 24.까지의 피고의 정산서에 2020년 3월 조합비 일부 13만 원과, 3월부터 12월 타코미터기 비용 15만 원, 4월부터 12월까지의 조합비 180만 원, 2021년 1월 ~2월의 타코미터기 비용 인상분 3,000원 및 2021년 3월 타코미터기 비용 16,500원의 공제내용이 확인되고, 원고는 이를 공제한 후 잔액이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1,291,000원을 지급한 점, ㉲ 조합비나 타코미터기 비용은 조합원들에게 수입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정산․공제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미납된 조합비 및 타코미터기 비용 합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N전화 해지 비용, 복사기 렌탈료 및 위약금

앞서 든 증거,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장 C가 2019. 7. 24. 주식회사 N 대리점을 방문하여 원고가 이용하던 전화 2회선 및 인터넷 서비스의 해지를 신청하고, 원고가 2019. 7. 24. 및 2019. 7. 25.에 그때까지의 미납 전화요금 합계 249,330원(= 62,370원 + 186,960원)을 납부한 사실, 원고가 2020. 4. 20. O 주식회사에 1,300,000원을 송금한 사실, C가 2017. 2. 28.자 정기총회에서 피고를 대신하여 이사장으로 선임되자 피고가 이에 반발하며 인수인계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회사에 관한 소송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8. 7. 12. 피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C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2017. 9. 2.자 원고의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에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합13756호), 2019. 5. 31.이 되어서야 원고와 피고는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제기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의 소송 경과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법하게 원고의 사무실을 점거하거나 C에 대한 인수인계를 거부한 채 개인적으로 원고의 전화기와 복사기를 사용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그 사용요금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직원 급여 및 퇴직금

갑 제2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이었던 P은 2018년 원고로부터 임금 1,450,000원 및 퇴직금 2,967,0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에 원고의 이사장인 C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으로 진정한 사실, 원고가 2020. 5. 26. P에게 2,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조합비에서 원천징수한 퇴직적립금 2,500,000원을 피고가 횡령하였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 돈에 대한 공개 또는 인수인계를 거부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2,500,000원 상당을 지출케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재판장) 유현주 신호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