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6,682,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2022.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관적․선택적 병합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이후 이 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주관적․선택적 공동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선택적 공동소송으로서 사장경영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한쪽 청구에 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과정이 상호 결합하여 모든 당사자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이 필요하므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한 항소취하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1. 인정사실’ 부분(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 내지 제5쪽 제5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0행의 “2018. 9. 18.”을 “2019. 1. 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③ 을이 임기 중 사임,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일이 속하는 월의 기본연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소유주인 피고 B과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의 계약당사자 표시란에는 ‘갑’이 피고 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B 또는 피고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의 약정내용을 위반하거나 피고들로부터 어떠한 시정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을 해지하였다. 이는 ‘임기’가 정해진 쌍무·유상계약에 따른 약정내용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 B 또는 피고 회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은 위임계약으로서 피고 B 또는 피고 회사는 민법 제689조 제3항(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 B 또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지 시부터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 상의 임기만료일까지(2019. 8. 1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대이익 상실에 따른 손해금 32,437,899원(= 일실월급 29,935,484원 + 일실퇴직금 2,502,4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해지일까지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2019. 8.분 급여 및 2016. 9. 19.부터 2019. 8. 12.까지의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정 퇴직금 합계 24,916,164원(= 2019. 8.분급여 6,400,000원 + 약정 퇴직금 18,516,1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B이 아닌 피고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인카드 48,904,175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신기술사용료 25,000,000원을 횡령하였으며, 여수 I지구 공사현장에 보강토 블록납품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블록이 곧 납품될 것처럼 계열사인 (유)F에 지시하여 식생옹벽블록 36,600,000원 정도를 생산하게 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여러 차례 갈등이 발생하여 2019. 8.경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의 합의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 제7조에 의하면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갑은 계약의 해지를 구두 또는 서면통지한다.’라고 정하였는바, 피고들이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은 원고가 ㈜J에 기술사로 재직하던 중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의 배우자인 K를 근로자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편법이 개입된 것으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사회질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설령 원고의 청구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합계 110,504,175원(= 48,904,175원 + 25,000,000원 + 36,6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에 따른 약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의 계약기간은 2019. 1. 2. 개시되었고,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9. 8. 12. 해지되었으므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원고의 약정 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3.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10쪽 제18행의 각주 3)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12쪽 제3행 내지 제4행의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이상 피고들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12쪽 제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라. 2019. 8.분 월급 및 이 사건 해지일까지의 약정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2019. 8.분 월급 부분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이 사건 해지일까지(2019. 8. 12.)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 제9조 제1항에 따른 월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2019. 8.분 월급 : 2,477,419원[= 연봉 76,800,000원 ÷ 12개월 × 12일(2019. 8. 1.부터 2019. 8. 12.까지의 날수. 원고는 2019. 8.분 월급 전체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 제9조 제3항은 원고의 임기 중 해임의 경우 해임일이 속하는 월의 기본연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일, 원 미만 버림]
약정 퇴직금 부분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 제10조 제1항 및 1차 사장경영계약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약정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약정 퇴직금 : 14,204,656원[= 1차 사장경영계약에 따른 월급 450만 원 × 835일(2016. 9. 19.부터 2019. 1. 1.까지)/365일 +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에 따른 월급 640만 원 × 223일(2019. 1. 2.부터 2019. 8. 12.까지)/365일, 원 미만 버림]
이에 대한 피고 B의 위 제3의 나. 5)항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3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차 사장경영계약 제8조는 “기간의 만료 30일 이전에 어느 일방이 계약의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은 자동연장 되며 본 계약의 효력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차 사장경영계약에 따른 계약 종료일인 2018. 9. 18. 전후로 당사자가 계약 종료통지를 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1차 사장경영계약의 종료일인 2018. 9. 18.부터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 개시일인 2019. 1. 2.까지도 관련 회사인 ㈜D으로부터 기존의 월급을 지급받아왔고, 위 기간 동안 이에 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발행된 점, ③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간업무 보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1차 사장경영계약이 자동연장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은 1차 사장경영계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연봉, 영업목표 등)하는 것에 불과하여 당사자 사이에 사장경영계약이 단절되었다거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 8.분 월급 및 약정 퇴직금 합계 16,682,075원(= 2,477,419원 + 14,204,6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해지일 다음날인 2019. 8. 13.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의 제2의 나. 3)항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분당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1차 사장경영계약 및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 기간 중 피고 회사와 동종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에 따른 월급을 원고의 배우자인 K 명의로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 및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그에 기한 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B의 제2의 나. 4)항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법인카드를 유용하였다거나 납품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유)F에 식생옹벽블록을 생산하게 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D에게 귀속되어야 할 신기술사용료 2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D이 원고를 상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B이 관계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임을 내세워 직접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 B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경(재판장) 김진만 유상호
각주1) 원고는 2016. 9. 19.부터 2019. 8. 1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기간 이후의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도 한 점, 위 기간은 원고가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퇴직일인 이 사건 해지일까지의 퇴직금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원고는 피고 B과의 계약기간을 통틀어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의 인상된 연봉(월 64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정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는 퇴직금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사장경영계약에 기한 약정 퇴직금을 구하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위와 같이 기간을 나누어 각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