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4. 11.부터 2020. 6. 22.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 2,366,79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366,7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20. 6. 22.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9. 11. 19. 원고와 사이에 위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마티즈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전해 주기로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는 대물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11. 19.에는 원고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퇴직일을 예상할 수 있었던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차량은 2001년 식으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후 약 2달 뒤인 2020. 1. 23. 폐차되었고(2021. 11. 1.자 피고 요약쟁점정리서면 6쪽),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업체 대표는 폐차 당시 차량상태가 상품화가 어렵다고 판단(외관탈색,핸들유격, 타이어상태불량)하였다고 밝혔는바,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이 위 퇴직금을 갈음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과 관련한 어떠한 문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위 차량을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자신이 명절 때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명절에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절마다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하(재판장) 황진희 김용신
각주1) 이는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2,336,795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으로 대물변제하였다는 170만 원을 뺀 액수이다(피고의 2022. 6. 3.자 준비서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