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3,916,3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 중 11,916,3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과 함께 퇴직금으로 12만 원씩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5. 8.경부터 2020. 9.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원고에게 임금과 별도로 12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받은 12만 원씩의 합계금 744만 원(= 12만 원 × 62회) 중 피고가 구하는 6,430,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는 매월 원고가 부담할 건강요양보험 등 보험료를 피고가 대납하되 그 대납금을 나중에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공제 조건부 대납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5. 12.경부터 2020. 10.경까지 원고가 부담할 건강요양보험 등 보험료 합계금 6,430,070원을 대납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포함된 위 공제 조건부 대납 약정도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가 대납한 건강요양보험 등 보험료 합계금 총 6,430,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5년경부터 2020. 8.경까지는 매월 임금을 지급받았고, 2020. 9.경부터 2020. 10.경까지는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이 있을 뿐 원고에게 매월 지급된 금액 중 12만 원씩은 임금과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은 전혀 없는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첫째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5. 8.경부터 2020. 9.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원고에게 임금과 별도로 12만 원씩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년경에는 월 190만 원을, 2016년경에는 월 180만 원을, 2017년경에는 월 200만 원을, 2018. 1.경에는 월 220만 원을, 2018. 2.경부터 2019. 1.경까지는 월 240만 원을, 2019. 2.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월 250만 원을, 2020. 6.경부터 2020. 8.경까지는 월 260만 원을, 2020. 9. 7.부터 2020. 10. 2.까지는 일당 108,333원을 각 임금으로 받은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2015년경에는 월 190만 원을 임금으로 받다가 2016년경에는 월 180만 원으로 낮추어 임금을 지급받게 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실 수령액으로 월 180만 원을 보장해 주고 그 대신 원고가 부담할 건강요양보험 등 보험료를 피고의 돈으로 납부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둘째 주장과 같은 공제 조건부 대납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6년경 향후에는 원고에게 월 임금 또는 일당을 실 수령액으로 보장해 주고, 이를 위해 원고가 부담할 건강요양보험 등 보험료를 피고의 돈으로 납부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가 원고가 부담할 위 보험료를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보험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둘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진희(재판장) 김용신 정영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