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열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표 해당 ‘개인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3 표 기재 중 해당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원인
피고가 C노동조합 D지회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한 법정수당은 그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곡성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야간교대수당, 하기휴가비, 선물비가 누락되었다. 이에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면 원고 등이 지급받았을 법정수당과 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의 추가지급을 구한다.
2022. 2. 22. 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한 법정수당은 그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곡성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야간교대수당, 하기휴가비, 선물비가 누락되었다. 이에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면 원고 등이 지급받았을 법정수당과 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의 추가지급을 구한다.
2022. 2. 22.
열
판사 김효진(재판장) 김영아 김성흠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2022. 2. 22.자 2021나66790 화해권고결정
[임금]
광주지방법원
제2-2민사부
화해권고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별지 ‘위로금 지급내역’ 기재 각 위로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