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7.부터 2022.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광주 북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2013. 12. 24.경 피고의 전신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감사로 선임된 자이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감사수당으로 월 예산 200,000원, 연간 예산 2,400,000원(감사 총 2인, 감사 1인당 연간 수당 1,200,000원)을 배정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16. 10. 6.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기존의 감사인 원고 및 D를 대신하여 E 및 F가 감사로 당선되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그 무렵 광주광역시 북구청(이하 ‘북구청’이라 한다)에 감사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위 주민총회의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주민총회 의결결과를 승인받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북구청을 상대로 위원 변경 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3199, 광주고등법원 2017누4702). 북구 청은 2018. 8. 24.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와 같이 당선된 감사들에 대한 위원 변경승인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9. 5. 28. 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12.경부터 후임 감사의 변경 승인에 따른 인수인계가 있었던 2018. 8.경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감사로 사무를 처리하였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거래처 원장(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처원장’이라 한다)에 미지급 감사비로 9,800,000원을 정산하여 두었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감사수당에 해당하는 4,900,000원(= 9,800,000원 / 2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거래처 원장에 미지급 감사비로 9,8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18. 1. 1.부터 2018. 3.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인데, 원고는 2016. 10.6. 이후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감사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3. 12. 24.부터 북구청의 위원 변경 승인 통지가 있었던 2018. 8. 24.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감사로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간에 대한 원고의 미지급 감사수당 4,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16. 10. 6.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감사가 당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2018. 8. 24.까지 북구청의 위원 변경 승인이 없었던 이상 위 주민총회만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감사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감사수당이 1인당 연 120만 원으로 배정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거래처원장에 미지급 감사비로 약 4년분을 상회하는 4,900,000원(1인 기준)을 정산하여 둔 것은 원고의 감사로서의 선임기간이 위 2018. 8.경까지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미지급 감사수당은 2018. 1. 1.부터 2018. 3. 31.까지 발생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기(월) 이월” 표제 아래에 9,6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거래처원장의 미지급 감사수당은 위 기간 이전부터 발생한 미지급금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8. 2. 12. 원고에게 “재개발감사비”로 2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이 사건 거래처원장의 “차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도 해당 미지급 감사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설령 원고의 감사수당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감사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급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데, 이 사건 소제기는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감사직에서 퇴임한 다음날인 2016. 10. 7.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살피건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그 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이고(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감사 사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갑 제9호증)을 살펴보면 감사수당은 인건비 항목이 아닌 회의비 항목 아래에 배정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감사수당청구권은 위임계약에 따른 약정보수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소멸시효 기산점에 의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감사수당 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4.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경(재판장) 김진만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