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피해근로자 L에게 미지급 임금 26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12.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호(재판장) 김창환 강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