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노17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9. 8. 20. 주휴수당 200,400원을 포함하여 273,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이 없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 벌금 3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암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7월 임금 100,200원, 2019. 8월 임금 100,200원, 합계 20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의 임금 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로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하였다는 임금은 2019. 7. 및 8. 주휴수당으로 2개월 간 200,400원으로 소액인 점, ② D이 C에서 근로를 제공한 2019. 7. 및 8. 기간 동안 피고인이 D에게 임금을 지급한 방식은, D이 근로를 한 날 내지 그 다음 날 무렵 당일 임금 26,000원을D에게 현금 내지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던 점, ③ 그런데 피고인이 2019. 8. 20.에 D에게 지급한 돈 273,000원은 평소 D에게 지급하던 돈을 상당히 초과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 외에 다른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법률적 지식이 없어 ‘주휴 수당’ 명목으로 명확히 지칭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9. 8. 20. 지급한 위 273,000원은 D에게 지급해야 할 2019. 7. 및 8. 아르바이트 비용 외에 주휴수당 등 기타 명목의 돈을 모두 포함하여 임금을 정산할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이 남아 있음을 알면서 이를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 내에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과 같은데, 앞서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평호(재판장) 김지영 김대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