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무고 및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죄로 신고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무고 및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그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목격자 H, L 등의 진술이 서로 달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밤 11:30경 회사 근무를 마치고 피고인 가게에 동료들 3명과 함께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 테이블로 와서 맘대로 술을 따서 마시다가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H이 자리를 뜨자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허벅지를 쓰다듬고 팔짱을 꼈다.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너랑 한 번 자려면 20만 원 주면 되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내가 배운 여잔데 나는 불알초등학교를 나왔다'고 말하면서 엉덩이와 사타구니 부위를 살짝 쥐듯이 만졌다. 동료들 앞에서 몹시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①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일행인 H, L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만지자 피해자가 상당히 불쾌해 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경위에 관하여 원심법정에서 "피해자 일행 4명 모두 작년 4월에 AP에 입사하여 정식 직원이 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만들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추행을 문제 삼지 않고 계산하고 가려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 주문한 내역보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여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문을 잠그고 피해자 일행을 나가지 못하게 한데다가 다른 손님이 H에게 시비를 걸어 어쩔 수 없이 112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고소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우즈벡 아르바이트생을 찾는다고 하여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로 가 아르바이트생은 방학에만 나온다고 하자, 피해자가 '사장이 젊으니 아가씨는 필요없다, 사장이 앉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끌어 자리에 앉히고 나서 피고인을 추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갑자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추가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우주벡 아가씨와 성매매 알선을 해주지 않자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 대신 피해자 일행을 접대하였고, 접대과정에서 피해자와 일정부분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과 폭행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그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새벽 1시경 손주와 자고 있는데 벨소리가 나 나가보니 피고인이 F가 기다리라고 했다고 하면서 자신을 밀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이 현관문 앞 거울에 붙어 있는 장식을 훼손시키기에 가라고 하자 도리어 자신에게 'F 명의로 된 집에 왜 사냐'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관에 들어갈 노인네가 힘도 세다'고 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옷을 잡아 뜯어 가슴이 다 보일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해자 손자 AQ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아들 R과 함께 현장에 온 M, N도 원심법정에서 "전화를 받고 피해자 집에 갔더니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안에 있었는데, 피해자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옷이 축 늘어져 가슴 부위가 드러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찍은 사진을 보면, 상의 목 부위가 늘어져 있고, 브래지어 어깨끈 부분이 끊어져 있어 피해자와 M, N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이 사건 고소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고소라는 거 자체를 몰랐다. 같이 싸웠는데 무슨 폭행죄로 고소로 하느냐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고소해서 벌금이 나왔는데,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라에 폐를 끼쳤으니 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납부를 했고, 누군가 '이런 거는 맞고소를 해야 된다'고 하여 결국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자 주변의 조언을 듣고 뒤늦게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면서 주거 침입에 관한 부분까지도 고소를 한 것으로 보여, 위 고소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F이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에 간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F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도 일관하여 당시 시간이 너무 늦어 피고인에게 F가 없으니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집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R 등이 집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M가 휴대폰을 꺼내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는 다치지 않고, 피고인만 다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일흔이 넘은 고령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M, N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옷을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폭행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효영(재판장) 차유나 이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