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2304 판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각 협박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 각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C: 각 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부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해, 협박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C 부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B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재판장) 이화진 김다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