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의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지급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재원으로 한 보조금을 본래의 용도대로 직원들에게 배부하지 않고 사적인 용도 등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순천시에서 공고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관련 공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대로 회사 소속 차량 1대 당 50만 원씩을 회사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11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효영(재판장) 차유나 이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