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1노248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및 지급하지 아니한 합계 임금액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E에게 35만 원을 입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재판장) 김경중 장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