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노295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C는 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피고인이 2018년 2분기에 도비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이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이를 확실히 강제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한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는 지급기일 연장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노력,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사정 설명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 측과의 성의 있는 협의 노력이 중요한 평가요인이 될 수 있고, 지급가능성의 유무에는 사용자의 자력·수입의 유무, 자금조달의 가능성, 다른 채무의 지급을 행할 필요성, 자금부족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32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임금 등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수긍할 만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을 면책시킬 정도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사)C는 비영리단체로서 전라남도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전라남도는 위 협회에 대하여 2018년도 보조금 3,000만 원의 교부 결정을 하고 1분기(2018. 1.~3.) 보조금 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협회장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2분기(2018. 4.~6.)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②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2018. 4.~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근로자에게 향후 보조금을 받으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근로자와 성의 있는 협의 노력을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③

위 협회의 2018년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에 의하면, 도비 보조금 외에도 후원금 등으로 구성되는 자부담금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바, 보조금 이외의 후원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보이고, 기존에 지급받은 보조금이나 후원금 등으로도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을 도저히 지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④

한편 E은 협회장 지위에 다툼이 지속되던 중인 2018. 9.경 전라남도로부터 2~4분기(2018. 4.~12.) 보조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 청산을 위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호(재판장) 오정민 강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