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노300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만 근로자 2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100만 원을 상회하는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제되지 않았고,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호(재판장) 오정민 강여진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